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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계약서 시공 명기 한 것을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며 판사가 원고 유리하게 이렇게,저렇게 붙여, 일관성이 없게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작성자chunghyesook|작성시간09.09.02|조회수78 목록 댓글 19

1.계약서 시공 명기 한 것을 시공사가 빼먹고 미시공하였습니다.

2.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서를 보고 3개항 견적을 낸 시공사 입니다.

3.감정인 3개 다 필요 없다며 재판부 판단사항으로 명기 해 놓았습니다.

4.건축주는 견적을 낼 때 3개 시공을 위한 공사금액 견적을 내여 시공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판사는 감정인이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했다고 거금2억4,000만원을 시공비용 산정한 것 중에 2~3,000만원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6.계약특기사항에 시공 명기한 것이 감정금액 4,000만원나왔는데, 감정인이 이것도 설계도에는 없다며 재판부 판단사항이라고

  했으며, 판사는 설계도에 없다고 인정안하겠다고 합니다.

7.감정인 인정하여 산정한 금액 8,000만원도 판사는 계약서에 없는 사항 들고 나와 8,000만원도 인정하지 않겠다네요.

8.시공사 멋대로 미시공하고 소송하여 판사가 이렇게 죄 깎으면 계약서는 뭐하러 있단 말입니까?

9,판사는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일관성있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적용하는 부분은 이렇게 적용했다가,

    저렇게 적용했다가 하면서 원고 유리한 부분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1074번 건물 건축주와 시공사간 소송에 관하여  - 와 관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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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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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양용호 | 작성시간 09.09.02 납득이 안갑니다, 계약서에는 내역서가 없다고 하였는데 물량계약은 무슨애기고 미시공 물량은 무슨 애기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다만 시공사가 수량, 단가, 금액이 명기된 견적서를 재판부에 제출한것 같은데 감정인들이 이를 토대로 감정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양용호 | 작성시간 09.09.02 참고로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는 법을 여러번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chunghyesook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9.02 감사합니다.
  • 작성자구수회 | 작성시간 09.09.02 chunghyesook님 공지를 읽지않으시니 룰을 자주 어기고 있습니다........ 1) 하루 2개를 게시할 수 없고 ......2) 10줄 이상은 왜만하시면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nocyahye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9.03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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