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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도로 시에서 매수할경우

작성자푸른소나무|작성시간11.03.23|조회수64 목록 댓글 4

저는 2년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길가 도로를 소송하여 1년에 한번씩 도로사용료를 36만원(월3만원꼴) 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시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2년전보다 2백만원이나 다운된 금액으로 두군데서 감정가를 책정하여

똑같은 금액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기에 시에 전화를 해봤더니 금액조정은 불가하고 감정가대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모르니 팔아야 할지 그대로 나둬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만약 매도를 안하면 그대로 매년 임료는 받는건가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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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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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항구 | 작성시간 11.03.23 질문을 하실때 비교가 가능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재 36만원을 매년 받는데
    2. 시에서 감정한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다운된 금액으로 보상한다는데 하여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리고 질문자께서 직접 감정하여 감정가를 알아서 이런 감정이 나왔는데
    왜 그런 감정이냐는 반박의 자료를 가져야 공정한 협상이 되겠네요.

    매년 임료를 받았다면 조례, 등등의 지급않는 규정 및 지급하는 규정을 알아 보시고,
    현재의 지가, 매도 한다면 현금화의 범위 등등..비교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바랍니다.
  • 작성자구수회 | 작성시간 11.03.23 매도안하면 임대료는 받는다고 봅니다
  • 작성자늘 푸른솔 | 작성시간 11.03.24 시에서 하는 공익사업일 경우 강제 수용도 감안 하셔야 합니다. 지목이 확실하게 도로인가요? 아니면 대지로 되어있는데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용료를 받으시나요?
    주위 시세보다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되시면. 이의신청이 일단 가능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푸른소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3.25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어서 공시지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감정기관에 문의를 했더니 시에서는 돌아가면서 감정기관을 정해서 평가하기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정을 해도 크게 차이가 안난다고 감정료만 지출되니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감정평가금액은 실제매매되는 가격에 1/3의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네요. 옆에 건물의 공시지가를 떼어봤더니 한쪽은 많이 올라있고 건너쪽은 2년전과 거의 동일하더군요. 이의신청은 다시 법원서류 접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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