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는 구수회님!
제가 사무실을 방문 할 때마다 법원으로 데이트하며
받은 조언은 늘 유용하며
감사드립니다.
1. 오늘 의사 변호사가 낸 조정 이의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멍청한 의사는 판사가 강제조정한 것을 받은 즉시 다음날로 이의신청을 했더군요.
이제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하고 새 사건 번호가 나온다고 하네요.
본격 재판인거지요?
제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대략의 방향을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리고 가족상대의 민사건에 관하여
고소장과 항고장을 복사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부 두권의 분량인데..... 읽으실 시간이 있으실지....
여하튼 다음에 방문할 때.
바쁘시더라도 건강 챙기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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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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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수회+기무사 작성시간 08.11.12 이의신청을 받을때 인지대/송달료 보정서가 없을 경우에는 재판부에 전화해서 인지대/송달료 보정은 언제하는가를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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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구수회+기무사 작성시간 08.11.12 그 의사의 이의신청은 그 의사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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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구수회+기무사 작성시간 08.11.12 해명을 어떻게 설명해 나갈지 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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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정피자 박인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11.12 추가 인지대, 송달료를 내라 해서 내고 왓습니다. 그랬더니 접수하고 본안소송으로 넘겨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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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구수회+기무사 작성시간 08.11.12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