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법률상담(토의)

도움의 말씀 ..

작성자이빠호|작성시간12.12.18|조회수121 목록 댓글 3

만약 교통사고( 고1년,중3년 두명이 탄 오토바이와 동승자가 있는 자동차) 현장이 녹화된 영상이 있어 초동수사의 잘못된 판단이 드러 나지만 이미(영상을 입수하기 오래 전,{하지만 공소시효 안}) 청소년으로 가정지원의 불처분 결정을 받고 17개월여의 입원치료후 장애(뇌병변4급)판정을  받아  통원(약물)치료중이며  사고발생 3년이 지났어도 가해자 (면허가 있고 많이 다쳐, ?)로 되어 합의가 아직 안됐으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집필중 구수회 | 작성시간 12.12.19 오토바이 운전자, 승용차 운전자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겠군요
  • 답댓글 작성자집필중 구수회 | 작성시간 12.12.19 6하원칙/ 주어 서술어 확실히 구분하여 글을 작성해 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이빠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2.21 경찰과 자동차보험담당자는 오토바이운전자(고1년)가 가해자라 합니다. 그러나 흐릿하고 음향도 없고 알 수 없는 시간표시등등, 어렵게(담당경찰은 검찰에 전송했다던 영상이 조회 결과 전송된 사실이 없었음) 사고발생 2년여 만에 전송 받은 블랙박스영상을 판독해 봐야 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