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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012| 작성시간13.03.02| 조회수10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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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집필중 구수회 작성시간13.03.02 위 내용으로 짐작 컨대
    상대가 법원에서 무죄가 되어 사건이 이미 종료됐는데 고소인은 기록을 어디서 어떻게 복사할 수 있는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집필중 구수회 작성시간13.03.02 그렇다면
    고소인, 피고인 모두 해당 검찰청 기록보존과로 가셔야 복사가 가능하고 고소인은 문건의 일부만 복사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전부 복사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 kdklovewsh 작성시간13.03.02 정확하게 답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 작성자 아인스얼 작성시간13.03.03 판사에 판결문을 받고 싶은것 같은데, 검찰청에 기록이 있고 1장당 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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