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인사드립니다.
집에 큰 변고가 있었어서 자주 들르지 못 하다가 그 이전에 검사를 상대로 징계 행정소송 한 것의 재판이 다가와서,
문의드립니다.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몇 달 전에 행정소송을 하였는데, 재판이 며칠 앞으로 잡혔습니다.
제가 수사관의 이름을 잘 못 알아, 실제로 이름은 남운식인데, 나문식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야 할 터인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할런지요?
변호사를 쓰지 않고, 직접 했던 것이라, 고언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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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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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석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8.13 회장님, 제가 착각하였습니다. 피고는 검찰총장으로 하였고, 수사관 이름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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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澖堂(한당) 작성시간 13.08.13 재판정에서 구두로 정정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공판조서에 정정 기재 해 달라고 하시고요 -
답댓글 작성자석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8.14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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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으로조진다 작성시간 13.08.13 민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 고등법원장은 피고가 되지 못합니다
단 행정소송에서는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석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8.14 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