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13. 공판이 열렸습니다. 감사하게 "송덕님" 께서 친히 참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소인측 증거조사로서 고소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오늘 8. 16. 에 법원에 공판 조서에 대한 복사를 신청하였더니,
법원 실무관이 아직 결재를 못받았다고 전화를 하면 그때 오라고 합니다.
항소심 까지 3년을 끌어온 형사재판이라 증거조작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공판조서 복사를 공판후 며칠 후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판사 업무처리 규정이 있지않을 까요.
* 검사의 공소장 내용을 고소인들이 스스로 부인하는 증언을 하여 증거 조사가 잘 되었다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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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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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물망초5 = 타도 대한송유관공사 작성시간 13.08.16
일주일 후에 가시면 열람,복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주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8.16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차산에서 뵙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국회 공청회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 필승" -
답댓글 작성자구수회,책으로조진다 작성시간 13.08.17 회장님 의견과 동감, 간혹 1주후에 가도 안됐을 경우가 있습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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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주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8.18 구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