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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덕 작성시간14.03.09 민사 재심의 청구는 항소심 법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하오니 재심대상판결을 받은 법원에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원도급자와 게약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 졌다면 부가세도 공사비에 포함됩니다.
즉 메입 메출 부가세가 당연히 존제 햐지요
통상적으로 하도급은 실행공사비를 말합니다.
보통 원도급자가 공사시행물량을 주면서 하도급자를 선정할떼
이공사를 하도급시행함에 잇어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견적금액이 가장저가로 쓰낸업체가 선정되는것이 상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통 직접공사비만 하도급대상에 포함될것이고 간접공사비는 제외
되는것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