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장을 들고 구조공단, 무료법률사무소변호사 면담해서 소장을 좀 봐 달라고 했드니. 법무사가 썻어요?
사무장이 썻어요? 아주머니 법대 나왔어요? 소장을 들고 부산시내 다 다니셨구먼! 하고 서는 잘 됐다고 하길레 그냥 들고 왔습니다.
이 카페에서 회원들이 가르쳐 준 것을 짜집기 했는데. 그래서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들고 다녔는데
누구든 참 그렇게 만능은 없나 봅니다.
문1) 주위적청구를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청구는 부당이득으로 해도 되나요?
문2) 지금은 부당이득에서 주위적은 피고가 2명. 예비적은 피고1명으로 했는데 어느것이 더 나을지요?
건강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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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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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작성시간 16.01.21 폰에서는 안 열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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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작성시간 16.01.21 정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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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작성시간 16.01.21 주위적 청구는 무조건 법리에 안맞다는 생각입니다. 즉, 사건발생일로 부터 10년이내, 안날로 부터 3년이내에 저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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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작성시간 16.01.2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그래서
주위적 청구(손해배상)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니 만큼, 접수는 반드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