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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소장수정바람니다.

작성자스마일|작성시간16.01.20|조회수146 목록 댓글 4

오늘 소장을 들고 구조공단, 무료법률사무소변호사 면담해서 소장을 좀 봐 달라고 했드니. 법무사가 썻어요?

사무장이 썻어요?   아주머니 법대 나왔어요?  소장을 들고 부산시내 다 다니셨구먼!   하고 서는  잘 됐다고 하길레 그냥 들고 왔습니다.

이 카페에서 회원들이 가르쳐 준 것을 짜집기 했는데. 그래서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들고 다녔는데

누구든  참 그렇게 만능은 없나 봅니다.

 

문1)  주위적청구를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청구는 부당이득으로 해도 되나요?

 

문2) 지금은 부당이득에서  주위적은 피고가 2명.   예비적은 피고1명으로  했는데 어느것이 더 나을지요?

 

첨부파일 이선생후소2.hwp

 건강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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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 작성시간 16.01.21 폰에서는 안 열리군요
  •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 작성시간 16.01.21 정독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 작성시간 16.01.21 주위적 청구는 무조건 법리에 안맞다는 생각입니다. 즉, 사건발생일로 부터 10년이내, 안날로 부터 3년이내에 저촉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 작성시간 16.01.2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그래서
    주위적 청구(손해배상)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니 만큼, 접수는 반드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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