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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솔 작성시간16.02.04 형사도 마찬가지라고 사료되므로 참조하세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07.14. 자 2009마2105 결정[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