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정원| 작성시간16.03.03| 조회수167|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작성시간16.03.04 법인이 피고2로 되어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작성시간16.03.04 간혹 판사들이 피고추가 신청을 받아주는경우가 있으나 1%도 안된다고봅니다다시 소송해야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작성시간16.03.0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그리고 20%가 아니고 15%로 청구취지 변경해야합니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정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3.04 아하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4항을 빼고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바로잡아야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