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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정원| 작성시간16.03.03| 조회수167| 댓글 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작성시간16.03.04 법인이 피고2로 되어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작성시간16.03.04 간혹 판사들이 피고추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나 1%도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 소송해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작성시간16.03.0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그리고 20%가 아니고 15%로 청구취지 변경해야합니가
  • 답댓글 작성자 정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3.04 아하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4항을 빼고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바로잡아야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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