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1월21일자 준비서면 추가분)
사건 : 2008가단 66693 손해배상(기)
원고 : 양용호
피고 : 충남 당진군
위 원고는 피고 답변서를 읽고 추가 준비서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추가 주장
가. 건축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사회적 통념과 상식이 존재 하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나. 피고는 1차 불법행위 하여 가해한 사실을 만족하지 못하여 2차로 경계를 불법침범하여 개발행위를 방해 하였슴을 자백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가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므로 피고의 답변내용은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 또한 피고가 고시된 사실을 비치 하였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전혀 가치가 없는 주장입니다.
2. 결론
이 사건 토지는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2004년 8월에 매수를 하였고, 2004년 12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05년 1월 피고는 건축허가 승인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05년 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법도로점용하여 착공이 불가 하였고 2007년 6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7년 6월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 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는 국가산업단지로 확인 하였으며 피고의 확인서류는 토지이용확인서입니다, 피고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국가산업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측의 배척 주장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수 없는 것이므로 소장의 청구금액은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함은 당연 합니다.
5. 입증서류
갑제34호증-----------대법원 2006.2.24 선고2005다29207 판결문
(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의 판결문-손해배상함이 타당)
갑제35호증-----------현황 지적 확인도면
(불법도로점용으로 건축개발행위 불가함을 입증)
갑제36호증-----------현황사진 및 위성 사진
(불법도로점용을 입증)
갑제37호증-----------피고의 자백 녹취서
(당진군청 박대현의 자백으로 건축개발행위를 입증)
2009년 2월 20일
위 원고 양용호(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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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수회 작성시간 09.02.19 너무 잘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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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구수회 작성시간 09.02.19 특히, 내용이 짧고 굵은 것에 더욱 수준이 높습니다..차후에 입증 문제를 집중으로 연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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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양용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2.19 감사 합니다. 입증문제를 더욱 연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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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짜리 작성시간 09.02.22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의 소송에도 적용해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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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양용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2.25 승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