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 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 홍길동
2.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계약양도 가등기권자 청길동
3. 가등기 말소 해제
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청길동
5. 소유권이전 매매 소유자 청길동
QQQ
1. 홍길동이가 아파트를 전소유자로부터 사기위한 일반 매매는 아니고 금전채무에 의한 매매 예약 인가요?
아니면, 홍길동이가 소송을 진행하고져 아파트에 먼저 가등기를 걸고 팔지못하게 매매예약을 했다는 것인가요?
2. 등기부 등본의 이전관계를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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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구수회 작성시간 09.02.25 3반과 같이 가등기가 말소된 것은 1)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가 끝나서 이젠 안심이다 싶어서 말소가 된 경우가 있고...2) 청길동의 채권이 어느날 상실되어 말소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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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구수회 작성시간 09.02.25 4와 같이 가등기가 재차 이루어 진 것은 처음과 같은 새로운 채무변동이 왔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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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구수회 작성시간 09.02.25 5는 이미 청길동에게 소유가 넘어 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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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구수회 작성시간 09.02.25 우리 주변에 일부는 사해행위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사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사행해위로 증명이 되면 다른 채권자가 위 청길동의 소유를 말 소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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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2.25 알고져 하는 포인트는 1번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가등기를할수 있는 원인관계는 무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