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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Re:수사관 교체요청에 대해서 - 무조건 이긴다님 참조 요망 - 낫놓고 ㄱ자도 모를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작성자최 대 연|작성시간17.12.04|조회수344 목록 댓글 8

# 편파수사에 대응하시려면,

   1. 청문감사실 가셔서 수사관 교체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찰청에 수사이의제도도 활용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3.그 밖에 검찰청이나 신문고를 통해 진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와 수사이의 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조는 판사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나 검찰이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여 다른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경찰수사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피제도와 유사한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경찰관서에 직접 접수되어 수사 진행 중인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관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공평한 수사를 하는 경우 고소인이나 상대방(참고인 제외), 이들의 변호인 및 법정대리인이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수사관 교체요청을 할 수 있고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수사위원회에서 교체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해당 수사관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수사이의 제도란 경찰이 처리 중이거나 내사종결 또는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편파수사로 인해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나 상대방(참고인 제외), 이들의 변호인 및 법정대리인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나 해당 경찰서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수사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시 본인 확인 및 내용 파악을 위해 상담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이의조사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출석을 요구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청취하게 됩니다.
민원인을 위해 마련된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와 수사이의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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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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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무조건 이긴다 | 작성시간 17.12.04 해당 경찰서 청문 감사관에게 사전에 수사관 교체 요청 문의를 하니 편파 수사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면 7일내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해 놓고 끼는 가재편으로 각하처분 하였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2.04 무조건 이긴다 해당 경찰서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 재신청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 작성자여포 | 작성시간 17.12.04 최대연대표님 사피자를 위해 밀알이 되어주십시요.
    여광은 올림
  • 답댓글 작성자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2.04 여포님도 필승 기원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2.05 여광은 공동 대표님도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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