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면서 제3채무자를 알 수 없어
제3채무자를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하여 다른 법원에서 인용한 사례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또 기각하였는데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기각한 사람은 판사가 아니라 집행부 과장이랍니다.
사실조회 신청 결정이나 기각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고 계신 분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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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작성시간 19.06.12 검사가 맘대로
1. 남의 통장을 조회하고,
2. 이불 속에서 이루어 지는 부부간의 밀애까지 녹음해서 안다면.....살인자도 쉽게 잡을 수 있습ㅁ니다
3. 하지만.
위 건은 압류를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제3채무자를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 19.06.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이행을 촉구 하는 것인데 법원 판결에
제3채무자가 명기가 되었으며 제3채무자 보정 명령 신청서를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제3채무자 주민등록 번호를 알거나 주소, 성명을 일부 알고 있을때 보정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 19.06.13 법원 판결에 제3채무자가 명기가 안되었다면 제3채무자를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할수도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
작성자성주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6.13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독 같은 취지의 사실조회신청인데 왜?
어떤 법원은 결정하고 어떤 법원은 기각하는지가 의문합니다.
결정과 기각이 집행부의 권한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아이쟉 작성시간 19.06.13 다른 법원에서는 제3채무자를 알려줬다고 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