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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상고심판결선고기일

작성자진혁아빠|작성시간19.09.26|조회수4,671 목록 댓글 4

3달전, 원고가 나홀로 의료소송 1심에서 720만원 일부승소했고,

쌍방항소로 항소심에서 원고가 240만원 추가승소한 후, 피고측이 상고를 하였다는 사연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개시 후  바로 하단에 심리불속행기간도과 없이 10월17일  판결선고기일이 공지됐습니다.

피고측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지 꼭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상고심접수사건이 별도의 판결선고기일 없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되는것에 반해 제 사건의 경우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일각에선 소액사건의 경우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아 선고하는 것이 관례라는 말도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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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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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 대 연 | 작성시간 19.09.26 10월17일 판결 선고 기일이 공지 됐습니다 - 심리 불속행 통과되어(축하함) 2차로 대법관님이 모여 최종 법리 심사하여
    판결 선고 한다는 의미 입니다. - 저도 경험상 상기와 같은 단계 많이 경험하여 보았으나 여기서 최종 기각 될수도
    있고 인용이 되어 파기 환송 될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기의 단계에서 기각도 당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낙타가 바늘 통과 하기 보다도 더 힘듭니다.(90% 이상 심리 불속행 기각 당함)
    이 상태에서는 추가 준비 서면 제출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입니다.
  •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 작성시간 19.09.27
  • 작성자가랑비 | 작성시간 19.10.09 질문1. 항소심에서 240만원 추가승소했다는 것은 2심에서 96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 입니까?
    질문2. 피고는 병원 입니까?
  • 작성자진혁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0.16 질문1, 2 모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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