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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별지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작성자진혁아빠|작성시간19.11.06|조회수840 목록 댓글 12

채무자 A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거주지 주소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니 B와 공동소유로 돼있고 각각의 지분은 50%였습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61696.4분의44.09 이구요.

위 예시를 근거로 다음 별지를 작성해 보았는데 적절한지요?

잘 못된 부분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1. ㅇㅇㅇㅇ시 ㅇㅇㅇㅇ구 ㅇㅇㅇㅇ동 ㅇㅇㅇㅇ외 1필지 중, 61696.4분의44.09

2. 위 지상 ㅇㅇㅇㅇ아파트   제 ㅇㅇㅇ동   제 ㅇㅇ층   제 ㅇㅇㅇㅇ호

3. 위 1항, 위 2항 A의 지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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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최 대 연 | 작성시간 19.11.06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진혁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1.08 수석회장님 감사합니다.
    늘 힘이 돼 주십니다.
  •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 작성시간 19.11.07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2건)
  • 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 작성시간 19.11.07 1. 토지부분 = ㅇㅇㅇㅇ시 ㅇㅇㅇㅇ구 ㅇㅇㅇㅇ동 ㅇㅇㅇㅇ외 1필지 중, 61696.4분의44.09
    (채무자 000 지분 전부)

    2. 건물부분 = 위 1항 주소 지상 ㅇㅇㅇㅇ아파트 제 ㅇㅇㅇ동 제 ㅇㅇ층 제 ㅇㅇㅇㅇ호
    (채무자 000지분 전부)
  • 답댓글 작성자진혁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1.08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반인의 나홀로 소송 방법이 이 카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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