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A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거주지 주소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니 B와 공동소유로 돼있고 각각의 지분은 50%였습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61696.4분의44.09 이구요.
위 예시를 근거로 다음 별지를 작성해 보았는데 적절한지요?
잘 못된 부분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1. ㅇㅇㅇㅇ시 ㅇㅇㅇㅇ구 ㅇㅇㅇㅇ동 ㅇㅇㅇㅇ외 1필지 중, 61696.4분의44.09
2. 위 지상 ㅇㅇㅇㅇ아파트 제 ㅇㅇㅇ동 제 ㅇㅇ층 제 ㅇㅇㅇㅇ호
3. 위 1항, 위 2항 A의 지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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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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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 19.11.06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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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진혁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11.08 수석회장님 감사합니다.
늘 힘이 돼 주십니다. -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작성시간 19.11.07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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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작성시간 19.11.07 1. 토지부분 = ㅇㅇㅇㅇ시 ㅇㅇㅇㅇ구 ㅇㅇㅇㅇ동 ㅇㅇㅇㅇ외 1필지 중, 61696.4분의44.09
(채무자 000 지분 전부)
2. 건물부분 = 위 1항 주소 지상 ㅇㅇㅇㅇ아파트 제 ㅇㅇㅇ동 제 ㅇㅇ층 제 ㅇㅇㅇㅇ호
(채무자 000지분 전부) -
답댓글 작성자진혁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11.08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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