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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작성자박승학| 작성시간23.03.28| 조회수3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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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시간23.03.28 소송비용확정신청 외에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 절차가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시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확정신청을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청구가능 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투쟁 !
  • 답댓글 작성자 박승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01 감사^^
  •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작성시간23.03.30 1. 돈을 지급 했다면 영수증을 잘 정리해서 재산명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그 이후 재산명시 재판부 판사가 ㅇ ㅋ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3. 아니면 채권자에게 재산명시를 취하하게 하는 것도 되고요

    4. 또한 여유가 되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소송사기죄도 검토
  • 답댓글 작성자 박승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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