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작성자박승학| 작성시간23.03.28| 조회수37|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시간23.03.28 소송비용확정신청 외에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 절차가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시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확정신청을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청구가능 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투쟁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박승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01 감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작성시간23.03.30 1. 돈을 지급 했다면 영수증을 잘 정리해서 재산명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2. 그 이후 재산명시 재판부 판사가 ㅇ ㅋ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3. 아니면 채권자에게 재산명시를 취하하게 하는 것도 되고요4. 또한 여유가 되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소송사기죄도 검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박승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01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