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아파트 주민
참조
제목 문서열람 및 사본신청에 관한건
1,귀하께서 000제출한 문서열람 및 사본신청서에 대하여 검토결과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사항으로 기 준공완료 되었으며 설계세부산출내역서는 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체의 영업비밀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요청한 문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이를 악용할 업체들이 있어 사본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당초에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동일조건으로 공사원가계산서만 입찰서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소장의 이부분이 공갈 협박죄 해당될지 여부 ++=본요청문서는 제3자의 주민이 요청했던 사항으로 동일답변을 하였으며 만약 민원사주를 받고실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업무방해에 해당되므로 교사한자와 수행한자 모두 법적책임을 뭍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끝,
발신인 아파트 관리소장 수신인 아파트 주민
부연설명 아파트 주민과 관리소장간에 상호 불편하여서 아파트소장이 입주민을 고소하여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바 아파트 주민은 관리소장이 일부 자치회원들 동의를 받아서 실시한 공사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져 문서열람 신청을 1차로 아파트 업무를 아는 지인이 문서열람신청한 내용 재차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이 열람신청에 관한 관리소장의 답변인바
핵심질문1건> 아파트에서 공사한 문서를 주민이나 3자가 열람하려면은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열람을 받을수 있는지요
(모든정보는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질문2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주민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일부중 3자의 민원사주를 받고 주민이 요청했던 답변을 하였는데 제차민원을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아파트 주민을 고발한다는 내용(엄포)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갈,협박죄에 해당되지않을까요 궁금,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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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시간 24.08.31 따라서 만약 입대의가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에 해당한다면 입대의를 상대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문서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입대의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입대의를 상대로 해서 위 문서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기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이 ‘관리주체’에 관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관리소장, 주택관리업자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
주택법 등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는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업무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입대의가 회의록을 관리주체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요구에 의해 회의록을 열람 및 복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관련 법령 및 관리규정상의 관리주체는 입대의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고, 입대의는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시간 24.08.31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가합4839 판결문 참조 요망) 투쟁!
입대의 - 입주자대표회의 약자임 - 투쟁! -
작성자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시간 24.08.31 핵심질문1건> 1항 회신 - 민사나 법원소제기후 법원 통해 문서 제출 명령서등 활용 방법이 있어요
아파트소장이 입주민을 고소하여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바 관련하여 수사관에게 증거 조사 신청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등 의뢰하는 방법도 있어요 투쟁! -
작성자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시간 24.08.31 2항 회신 - 답변을 하였는데 제차민원을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아파트 주민을 고발한다는 내용(엄포)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갈,협박죄에 해당되지않을까요 -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공갈, 협박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추정을 하며 예를 들어 재차 민원을 넣으면 죽인다,든가, 만나면 가만이 두지 않겠다등이 협박죄에 해당이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투쟁! -
작성자이백억사혈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8.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