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를 끌던 형사재판에서 마지막 심문이끝나 선고일이 2틀 남았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측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고기일이 35일
연기되었읍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발당해 보석으로 풀려나와 재판을 받고있읍니다
검사가 기소 해 구속까지 시켜놓고 마지막 심문을 포기 하였읍니다
인천에서 내려와 전남 순천에서 재판을 받다보니 말도못할 고통을 겪고 있읍니다
무죄라는 증거를 모두 밝혔는데도 이유없이 재판을 끌고 가고있읍니다
지방 검사와 변호사들의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기위해 재판을 연장하는것같읍니다
상대방 고소인을 수십억원 횡령한것을 증거를 확실히하여 고소 하였으나 수사를 하지 않읍니다
이럴때 사용할 방법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 고소인 대리인 변호사의 피해자의견서가 필요한지요
검사가 기소해놓고 재판에서 심문도 포기하고 선고날짜 바로전에 뜬금없는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할수있는지요?
대표님 고견 부탁 드립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카페장 작성시간 09.06.02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제3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카페장 작성시간 09.06.02 검사는 무죄를 만들어서는 안될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전문가가 한 인간의 인권을 밟은 단 하나의 이유(무죄)로 신상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제가 기무사 소송에 이기는것보다 더 요란 스럽게 무죄를 만들지 않으려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카페장 작성시간 09.06.02 위 고소인 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이유는 아마도....고소인이 재판구경을 하다보니 무죄로 가고 있었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 변호사의 의견서는 유죄를 증명하는 의견서로 보여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카페장 작성시간 09.06.02 <님이 해야할 일>...이 글을 읽는 순간 택시타고 법원에 가서 피해자 의견서를 복사해서 ...읽고....수준높은 반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법리에 맞게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
작성자도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6.03 감사합니다~대표님......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