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증과 반증!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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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증과 반증
1.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는 데, 이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부인을 할 수 있다.
주장은 본증을 해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
신이 흔들이게 하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다.
2. 피고는 부인 말고도 항변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본증이므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 부인을 할 수 있다.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피고가 항변하고 원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 모두가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패소 한다.
출처 : 위키 백과
本證
입증책임(立證責任)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사실(當該事實)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
거방법(證據方法)을 뜻한다. 법원은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한 본증(本證)이 불충
분한 한, 상대방의 반증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 즉, 본증은 요증사실(要證事實)에 관하여
법관에게 확신을 갖게 할 필요가 있는데, 반증(反證)은 단지 본증에 관하여 법관이 가진
확신을 방해 또는 동요시키는 정도로써 충분하다. 원고가 청구원인(請求原因)이 되는 사
실을 제출하거나 또는 피고가 항변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방법은 대개
본증에 해당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본증 [本證]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전승훈 작성시간 16.04.29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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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본보기 작성시간 17.06.22 다시 깨닫는 좋은 글이 이었습니다. 일찍 이곳에 왔어야 했는데, 그러나 수 없이 음해했던 자들이 있는 한 결코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수님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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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막스 작성시간 17.07.14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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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천 작성시간 19.09.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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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밝게살 작성시간 24.02.0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계약서 및 특약확인서(증거)를 제출했고 관련 타당한 법조항을 제시 했는데도 , 피고는 책임회피 변명만 뿐이며 법원판사는 패스 하는데...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