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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2.16 상기의 상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상고심법 )에
제4조(심리의 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이 안되므로 반드시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기각)한다.
1. 원심판결(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2.16 # 상기의 사건 1심, 항소심 판결문은 (1)헌법을 위반 하였으며 헌법을 부당 해석 한 사건임. (2)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 주장을 한 사건임. (3)대법원 판례를 위반 한 사건임.
(4)중대한 법령을 위반 한 사건임
(5)1심, 항소심 재판관님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판단 내지 주장은 위법 한 것 이므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 하고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2.16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1심, 항소심, 상고심)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의
법리 오해, 판단 유착 및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원고는 상고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위와 관련 상고 사유에
해당이 되어 상고를 하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