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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고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하여

작성자정의를 위하여| 작성시간19.02.16| 조회수776|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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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아랑 작성시간19.02.16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상기 상고를 하오니 인용하여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2.16 상기의 상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상고심법 )에
    제4조(심리의 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이 안되므로 반드시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기각)한다.
    1. 원심판결(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답댓글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2.16 최 대 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관련하여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2.16 상기의 상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상고심법 )에
    제4조(심리의 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이 안되므로 반드시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동지님 사건 비슷한 파기 환송된 대법원 판례찾아 증거 자료 제출 하고 대법원 판례 위반 이라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2.16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상기 상고를 하오니 인용하여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2.16 # 상기의 사건 1심, 항소심 판결문은 (1)헌법을 위반 하였으며 헌법을 부당 해석 한 사건임. (2)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 주장을 한 사건임. (3)대법원 판례를 위반 한 사건임.
    (4)중대한 법령을 위반 한 사건임
    (5)1심, 항소심 재판관님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판단 내지 주장은 위법 한 것 이므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 하고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2.16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상기 상고를 하오니 인용하여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2.16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1심, 항소심, 상고심)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의
    법리 오해, 판단 유착 및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원고는 상고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위와 관련 상고 사유에
    해당이 되어 상고를 하였으니
  • 답댓글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2.16 피상고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상고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기의 상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2.16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만 판결 하므로 90% 이상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므로
    변호사 선임 해바야 변호시 선임비만 버리므로 저는 항상 변호사 없이 혼자 합니다.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2.16 존경 하오시는 대법관님!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피상고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상고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기의 상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2.16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정의를 위하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17 최대연님 최아랑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합의부 사건으로 상고 준비중 인데요 민사상고를 일반인이 하여 인용되는것 보았는지요? 인용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대법관출신 변호사 도장값(선임하지 않고 상고장에 도장만 받는것)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대법관출신 변호사는 인용율이 높은지요?
  • 답댓글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2.17 90% 이상 심리 불속행 되므로 저는 변호사 선임 안하고 그냥 저도장 찍어 제출 해요
    아니면 지인 변호사님 한테 보내서 100만원 주고 변호사님 선임계 내주시고 변호사님! 도장 찍어 제출 하라고 의뢰 할때도 있고요
  • 작성자 정의를 위하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20 최대연 수석 부회장님 박학다식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 및 활동에 기대가 큽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호들피리 작성시간19.10.21 대법원 판새들 1.2.심 패소하면 그의 99%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특히 민사 소액재판은100% 입니다.
  • 작성자 길잡이 작성시간19.12.09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3일이 상고이유서 제출 마감일인데, 기각되지 않도록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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