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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 사건 경유 업무 운영 규정 #
2015. 3. 10. |
규정 제68호 |
제정
| 2015. 3. 10. 2015. 9. 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및 회칙 제12조(회원의 의무)에 의한 수임사건 경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유사건의 종류) 경유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 신청사건, 등기사건, 연결사건, 공익사건, 면제사건으로 구분한다.
제3조(경유사건의 개념과 유형) ① 본안사건은 청구가 실체상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 이에 대한 상소사건으로 심급의 구분 없이 처음 수임한 사건, 형사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지침으로 정한다.
②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이외에 소송심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항과 집행절차(가압류, 가처분 포함)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정ㆍ명령으로 발해지는 사건, 기타 법원과 수사기관 및 등기소가 아닌 공공기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제출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지침으로 정한다.
③ 등기사건은 등기부에 부동산 등에 관해 일정한 권리관계의 변동(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에 대한 기재와 그와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④ 연결사건은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수행 중에 발생되는 부수적・파생적인 사건으로서 각 소송위임장마다 경유증표를 부착하되 경유사건 수를 1건으로 처리하는 사건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유형은 지침으로 정한다.
⑤ 공익사건은 소송 당사자의 권리 옹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발생되거나,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 법률개정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정의 및 인권옹호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하며, 공익사건 및 공익단체의 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2015. 9. 1. 변경)
1. 이 회 상임이사회가 공익소송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한 사건(2015. 9. 1. 신설)
2. 이 회 상임이사회 결의로 지정한 공익단체의 변호사가 수행하는 사건
(2015. 9. 1. 신설)
⑥ 면제사건은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에 부수되는 간단한 절차사건으로서 위임장에 경유증표(면제)를 부착하여 제출하는 사건으로서 경유사건 수를 산정하지 않는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4조(경유회의비의 납부) ① 회원은 경유사건에 대해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를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이 회에 경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경유회비는 총회에서 세입예산으로 승인된 해당연도 회원별 부담액으로 하고, 해당연도의 각 사건별 경유회비는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경유증표의 사용방법 및 반환방법) ① 경유증표는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회는 회원이 경유증표를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 등록취소, 전회(轉會), 휴업 등을 하면서 그 경유증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유증표상의 금원을 반환한다.
제6조(경유증표의 판매) ① 회는 경유증표를 회관에서 직접 판매하고, 필요할 경우 이 회 관할의 동ㆍ서ㆍ남ㆍ북부협의회에서 지정하는 사무소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경유증표를 판매할 때 회원 또는 사무직원 신분증을 확인한 후 경유증표상의 보관용, 부착용, 영수증으로 구분되어 있는 란 중 부착용과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7조(경유증표 사용과 그 내역신고) ① 회원은 경유사건의 소송위임장 및 변호인신임서에 미리 구입한 경유증표를 부착하여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유증표를 부착ㆍ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이 회 홈페이지 경유업무프로그램에 입력ㆍ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는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과 기타 법률에 따라 제출하는 수임 사건경유건수 현황자료에 회원의 경유증표사용내역을 기재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8조(경유사건 수의 계산) ① 회원이 1개의 사건을 수임하면 경유사건 수를 1개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의 사건을 여러 회원이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인의 숫자로 나눈 것을 경유사건 건수로 산정한다.
② 회원은 경유사건이 사임・취하된 경우 이 회 경유업무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입력ㆍ신고하여야 한다. 사임ㆍ취하된 경유사건은 경유사건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경유사건내역서 등에 사임ㆍ취하 여부만을 표시한다.
③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수인일 때 변호인선임서를 당사자 수에 따라 각각 경유ㆍ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유사건 수를 당사자 1명당 1건으로 본다.
부 칙 (2015.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경유된 위임장 및 변호인선임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9. 1.)
이 규정은 2015. 9. 20.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