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도와주세요 질문 입니다 - 수임 사건 경유 업무 운영 규정 - 익명 동지님 참조 요망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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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 사건 경유 업무 운영 규정 #

2015. 3. 10.

규정 제68

 

 

제정

 

2015.  3. 10.

2015. 9. 1.

 

 

1(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9(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및 회칙 제12(회원의 의무)에 의한 수임사건 경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경유사건의 종류) 경유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 신청사건, 등기사건, 연결사건, 공익사건, 면제사건으로 구분한다.

3(경유사건의 개념과 유형) 본안사건은 청구가 실체상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 이에 대한 상소사건으로 심급의 구분 없이 처음 수임한 사건, 형사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지침으로 정한다.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이외에 소송심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항과 집행절차(가압류, 가처분 포함)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정명령으로 발해지는 사건, 기타 법원과 수사기관 및 등기소가 아닌 공공기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제출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지침으로 정한다.

등기사건은 등기부에 부동산 등에 관해 일정한 권리관계의 변동(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에 대한 기재와 그와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연결사건은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수행 중에 발생되는 부수적파생적인 사건으로서 각 소송위임장마다 경유증표를 부착하되 경유사건 수를 1건으로 처리하는 사건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유형은 지침으로 정한다.

공익사건은 소송 당사자의 권리 옹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발생되거나,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 법률개정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정의 및 인권옹호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하며, 공익사건 및 공익단체의 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2015. 9. 1. 변경)

1. 이 회 상임이사회가 공익소송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한 사건(2015. 9. 1. 신설)

2. 이 회 상임이사회 결의로 지정한 공익단체의 변호사가 수행하는 사건

(2015. 9. 1. 신설)

면제사건은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에 부수되는 간단한 절차사건으로서 위임장에 경유증표(면제)를 부착하여 제출하는 사건으로서 경유사건 수를 산정하지 않는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지침으로 정한다.

4(경유회의비의 납부) 회원은 경유사건에 대해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를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이 회에 경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유회비는 총회에서 세입예산으로 승인된 해당연도 회원별 부담액으로 하고, 해당연도의 각 사건별 경유회비는 지침으로 정한다.

5(경유증표의 사용방법 및 반환방법) 경유증표는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에 부착하여야 한다.

회는 회원이 경유증표를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 등록취소, 전회(轉會), 휴업 등을 하면서 그 경유증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유증표상의 금원을 반환한다.

6(경유증표의 판매) 회는 경유증표를 회관에서 직접 판매하고, 필요할 경우 이 회 관할의 동북부협의회에서 지정하는 사무소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경유증표를 판매할 때 회원 또는 사무직원 신분증을 확인한 후 경유증표상의 보관용, 부착용, 영수증으로 구분되어 있는 란 중 부착용과 영수증을 교부한다.

7(경유증표 사용과 그 내역신고) 회원은 경유사건의 소송위임장 및 변호인신임서에 미리 구입한 경유증표를 부착하여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유증표를 부착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이 회 홈페이지 경유업무프로그램에 입력신고하여야 한다.

회는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과 기타 법률에 따라 제출하는 수임 사건경유건수 현황자료에 회원의 경유증표사용내역을 기재하여 통보할 수 있다.

8(경유사건 수의 계산) 회원이 1개의 사건을 수임하면 경유사건 수를 1개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의 사건을 여러 회원이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인의 숫자로 나눈 것을 경유사건 건수로 산정한다.

회원은 경유사건이 사임취하된 경우 이 회 경유업무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입력신고하여야 한다. 사임취하된 경유사건은 경유사건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경유사건내역서 등에 사임취하 여부만을 표시한다.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수인일 때 변호인선임서를 당사자 수에 따라 각각 경유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유사건 수를 당사자 1명당 1건으로 본다.

   

     

      (2015. 3. 10.)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29.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경유된 위임장 및 변호인선임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015. 9. 1.)

이 규정은 2015. 9. 20.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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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2.30 Re:도와주세요 질문 입니다 - 수임 사건 경유 업무 운영 규정 - 익명 동지님 참조 요망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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