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소장- 도로사용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작성자양용호|작성시간09.03.06|조회수522 목록 댓글 0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시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대표자 시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원 및 이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20○○. ○. ○.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부분 150㎡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원고는 19○○. ○. ○. 소외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 ○. ○.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입니다.

2. 피고는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인 19○○. ○. ○○.부터 같은 해 ○○. ○○.까지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무런 권원없이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부분 150㎡를 도로에 편입한 뒤 지금까지 2년 동안 점유·사용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3. 그런데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부분 150㎡를 도로에 편입한 뒤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19○○. ○○. ○○.부터 지금까지 위 토지의 월 임대료는 ㎡당 금 ○○원 상당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 ○○○원(○○원×150㎡×24개월)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20○○. ○. ○.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부분 150㎡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금 ○○○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도시계획사실확인원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

토지경계측량성과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시 ○○구 ○○동 ○○ 대 600㎡. 끝.

 

 

 

 

 

 

 

 

 

 

 

 

 

 

 

 

 

 

 

 

[별   지]

 

도      면

(○○시 ○○구 ○○동 ○○ 대 600㎡. 끝.)

 

1

6

5

 

(가) 150㎡

 

2

3

4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 (☞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 (☞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 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 하여야 함(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3. 3. 9. 선고 91다46717 판결,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