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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1.03 소가 10,000원에 변호사 수임료가 6,000,000원이랍니다
그럼 이변호사는 본인인 은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민사소송이 4건 X 6,000,000원 = 24,000,000원 + 2,400,000원(세금은 탈세 했는가???)
무고죄로 본인을 형사고소한 사건 2건 X 6,000,000원 =12,000,000원 + 1,200,000원(세금은 탈세 했는가???)
형사고소사건 20건 X 6,000,000원 = 120,000,000원 + 12,000,000원 (세금은 탈세 했는가???)
본인에게 원고3명으로 25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장제출 = 번호사비용이 3명 X6,000,000원 = 18,000,000원 이상 + 1,800,000원((세금은 탈세 했는가???)
신청서기 수수료 등등 엄청나게 돈 벌었네요 + 탈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