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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자평화주의| 작성시간15.11.03| 조회수839|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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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1.03 소가 10,000원에 변호사 수임료가 6,000,000원이랍니다
    그럼 이변호사는 본인인 은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민사소송이 4건 X 6,000,000원 = 24,000,000원 + 2,400,000원(세금은 탈세 했는가???)
    무고죄로 본인을 형사고소한 사건 2건 X 6,000,000원 =12,000,000원 + 1,200,000원(세금은 탈세 했는가???)
    형사고소사건 20건 X 6,000,000원 = 120,000,000원 + 12,000,000원 (세금은 탈세 했는가???)
    본인에게 원고3명으로 25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장제출 = 번호사비용이 3명 X6,000,000원 = 18,000,000원 이상 + 1,800,000원((세금은 탈세 했는가???)
    신청서기 수수료 등등 엄청나게 돈 벌었네요 + 탈세 ?????
  •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1.03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합법적인 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5.11.04 600만원에 대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 공개하라고 하십시오
  • 답댓글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1.04 교수 구수회 예, 국세청에 5년간 탈세조사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년간 소송 사건 수임관계 전부 조사해서 탈세를 추징할 것입니다.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 검사시절에 선량한 국민들을 짓밟은 잔재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
  •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1.03 원고의 인지대, 송달료는 차감하지도 안는 것인지요
  • 답댓글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5.11.04 판사의 판단 사항입니다
  • 작성자 kdklovewsh 작성시간15.11.04
    소가에 대하여 변호사비용이책증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yyh7012 작성시간15.11.07 돈없는사람은 소송도 못하겠네요
  • 작성자 스마일 작성시간15.11.07 돈이 없으면 패소합니다. 패소를 받아들여야 하구요. 인지대 송달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피자들에게는요! 만약을 대비해서 법을 지켜가며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에게 걸릴 때를 대비해서 노후연금 저축하듯이 소송비용도 저축을 해야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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