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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변경하여 고소

작성자Heyman|작성시간13.02.13|조회수210 목록 댓글 0
2012년 3월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담당조사관이 사건을 축소, 송치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난 상태이고 현재 진정사건으로 동부지검에서 6개월째 조사중인 사건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 이하 “특가법위반죄”라 합니다)로 고소를 제기 하오니, 철저히 조사를 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이유* ?

가. 기초 사실 관계
1) 고소인은 좌석버스를 운전하여 2012. 3. 3. 14:00분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 @@월드 사거리에서 송파구청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피고소인과의 다툼으로 시비중에 피고소인이 운전 중이던 택시 뒷바퀴에 우측 발등을 넘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
2) 당시 피고소인은 택시를 우회전차선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고소인이 운행하는 버스 앞에 불법 정차를 하고 있었고, 공사 중인 일방통행길이라 고소인은 택시를 피해 전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버스가 택시를 거의 지날 때쯤 피고소인은 택시를 출발시켜, 고소인이 운전 중인 버스 뒷바퀴에 부딪칠 것 같아 정지를 한바, 피고소인이 비켜주지 않으면 고소인의 버스가 도무지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차량을 버스앞문에까지 이동시켜 오히려 자기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분개하여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3) 피고소인의 욕설에 울화를 참지 못해 고소인은 버스에 내려 피고소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며 항의하며 다툼을 하던 중, 피고소인이 택시를 이동시켜 고소인의 우측발등을 뒷바퀴로 밟고 넘어가 고소인이 비명을 지르자, 피고소인이 내려와서 “이 자식 일부러 택시 바퀴에 발 집어넣고 지랄하고있네” 라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고처리를 위해 고소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112에 신고하려고 시도한바, 고소인의 휴대폰이 블루투스 설정이 되어 112에 정식으로 신고가 안 되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그중 @@시내버스(000번)운전기사가 현장에 와서 이동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해 줄 테니 저 앞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사고처리를 하라는 말에 동의하여 피고소인에게 전방에 버스 정류장에서 사고처리를 할 것을 말하고 피고소인이 먼저 택시를 이동시켰고 고소인도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중 피고소인은 정류장에 멈추지 않고 송파구청 방면으로 도주하였습니다. ?
4) 이에 고소인은 재차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러 블루투스 설정을 해제한 후, 뺑소니 사고를 당한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원했지만, 당시 112접수 경찰관(@@@ 경사)은 경찰차를 현장에 출동시키지 않고 민원안내센터로 전화를 돌려주었습니다. 다시 송파경찰서로 돌려진 전화로 뺑소니 사고이고 부상을 당했음을 알렸지만 당시 송파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소속 (@@@ 경위)는 직접 송파경찰서까지 와서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후라 고소인은 경황이 없었고 부상으로 통증이 있던 터라 순찰차 출동을 부탁했지만 막무가내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절차적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묵살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송파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진정한바, 위의 사실이 인정되어 @@@ 경위에게 경찰서장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5) 고소인은 집근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들고 목발을 짚고서 직접 송파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뺑소니 교통사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이와 같은 뺑소니 사고에 어이가 없고 억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의 무성의한 민원처리에 사법권의 불신은 물론이고 두려움과 공포심에 일단 병원 치료를 먼저 하기로 하여, 다음날 분당 @@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집근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피고소인이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안 해주어 일반으로 접수치료를 한바, 고액의 치료비에 부담을 받아 퇴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후 이 사건을 담당한 @@@ 조사관은 전산을 조작하여 고소인에게 사건진행, 처리 등을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이틀 만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에게 처리통보도 없이 종결 되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둔갑시켜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 조사관은 고소인이 송파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진정한바, 위의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나.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적용법조 ?

1)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위와 같은 특가법위반죄(도주차량죄)에 대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동부지검에 진정을 접수한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종결한바 있습니다. 이를 졸속으로 조사하여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재차 진정한바, 동부지검 김@@ 검사께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특가법위반죄(도주차량죄)의 구성요소가 모두 충족하였지만, 이를 특가법위반죄(도주차량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이므로, 이와 유사한 사건의 법원 판례로 보아 특가법위반죄(도주차량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2) 피고소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였고 고소인의 부상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생략 ②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이하생략.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어도 당연히 이를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을 보면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로써 해당 법률에 의해 엄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 특가법위반죄(도주죄)에 관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시할 수 없어 특가법위반죄(도주죄)의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입장은 공연성이 결여 되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주장하기 전에, 위 사건이 특가법위반죄(도주죄)의 구성요건을 살펴 증인이나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한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도 정당한 절차가 생략되었기에 그러합니다. ?
3)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은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특가법위반죄(도주차량죄)로 의율되어야 마땅합니다. ? ?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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