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에 수원지방항소부에서 보험금청구 항소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4.7.10. 선고2013나51053 선고하고 2014.7.10. 확정된 아래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70.860원을 및 이에 대하여 2014.4.25.부터 2014.7.10.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눈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재 심 청 구 취 지
2014.7.10. 선고2013나51053 선고하고 2014.7.10. 확정된 아래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에게 2.070.860원을 재심원고는 일부 승소분을 제외한 선고한 판결을 취소 한다라고 구합니다
1. 제1.2심 판결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금5,3229.14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일부 승소금을 뺀 금원 을 지급하라
4. 소송 1.2심 재심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청 구 원 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를 준비합니다
1. 원고는 2010.9.9.일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하여 보험기간 2010.9.9.-2013.9.9.일 까지보장내용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제1심,민사1합의사건/민사1심단독사건/민사소액사건,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상고심,민사상고사건)이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여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 변호사수임비용(1,500만원) 인지약,송달료(500만원) 방어비용(5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원) 민사소송발생비용(30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도합(5,530만원)
2. 기초사실 원인인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 제출 약관서는 제가 산 상품과는 관계가 없는
약관입니다 을1호증(보험증권) : 을2호증(보험약관)
약관은 2.000만원에 대한 상품만을 기술합니다
2). 을1호증(보험증권)에 의하면 원고가 산 보험상품은 5.530만원
으로 구성되여 있습니다
왠 판결문에 나타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애기하시나요 명백한 변론주의 위반이 아닌가요 원고는 알지도 못하는 사실이고
아마 피고가 판결문을 쓰신듯합니다 판결문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를 배척하는 바입니다
변호사수임비용(1,500만원) 인지대,송달료(500만원) 방어비용(5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원) 민사소송발생비용(30만원)으로 하 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도합(5,530만원)
일 년에 한건씩(약관10조3항) 청구를 할 수 있는 약관입니다
“어떻게 진술조서에도 없는 약관내용이 판결문”에 나타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변론조서에서도 주장도 하지 않은 사실이 왠 말인가요?(판결문4쪽에서) 어떻게 판결이유에 적시하였는가도 의문입니다
혹시 “판사님이 엘아지 회사 고문이신가요?”
판결문을 그렇게 쓰시면 판사님도 소송사기죄에 연루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래와 같은 행동은 아니됩니다 불공정해도 너무한 불공정행위입니다
104조처럼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채증법칙 위반이 있습니다
⓵ 우리 민사소송법 290조 유일한 증거는 판사도 거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증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원고는 보험증권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채증법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대하여 피고는 일절 말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도 판사님이 판결문에 언급을 하네요” 이것은 채증법칙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행동이 아닌가요?(만약 피고가 판사님에게 소곤거리는 말을 하였다면 소송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1987/7/7 선고86후107)
(19902/9 선고86후186)확정된 심결의 번복할만한 유력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일사부재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 피고가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는 채증법칙의 명백한 사례라고 주장을 합니다
⓶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판례문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유일한 증거로 보험증권(을1호증만 있습니다 )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87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⓷ 보험구성 내용이 약관과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다
법은 아래와 같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판결문에 나타난“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대한 약관은 판결용이 신건가요?”
원고는 그러한 약관을 받은 적도 피고진술을 들은 적도 없는 사안입니다
원고는 이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과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의 판단유탈로 인하여 논란만 가중시켜왔습니다
4. 심리가 제대로 안되였습니다
대법 2007/6/29 2006다4205판결)
⓵ 민사소송법 424조 절대적 상고이유만
민사소송법 136조 석명권⓵항⓸항 위반이 된다
민사소송법에는 하나가 틀리면 모두가 틀린다 라고하였습니다
법적으로도 피고의 진술과 석명이 없는 사실은 모두가 다른 보험증권과 약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원고는 항소심 준비서면 2014/6/2 석명을 요구한 서증을 정면으로 유탈하였습니다.
피고는 약관과 보험증권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장을 하는 것은 소송사기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249조에 의하면 “알았다는 것은 그 사정을 안 악의적인 때이고”무효라고 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이 다르다는 사실은 무효인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법원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의 잘못은 전부의 잘못입니다 무효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⓶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판례문헌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의 석명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함구하고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87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보험증권 내용 기재상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들이 하나도 원고의 보험증권에 기재되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고주장의 약관으로는 2030만원이고 원고의 보험증권은 5530만원입니다 명확하게 다른 사실을 피고는 입증을 하지 않습니다
(을2호증의2 약관)
⓷ 보험이 해지되였다는 억측주장에 대하여 이는 회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이탈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민소법118조에 표시자 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허위표시에 속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상대적무효)
(소송사기죄에 해당안되네요)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그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중에서
제109조 (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2. 이미 제출된 증거와 같거나 비슷한 취지의 문서로서 별도의 증거가치가 있음을 당사자가 밝히지 못한 때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결문 중에서)
(1)피고의 주장
보험료 해지를 논하는 어불성설의 이유에 대하여
2010.10.9.일에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2달의 유예기간이 도과되어야 해지되는 것입니다 만 한 달에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해지되였다면 이는 피고의 고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피고의 주장을 보면 완전판매를 해야하고 이를 받아가면서 고의적인 실효는 법률적으로 금지된 행위인데 법원에서 금지된 법률행위를 인정한다면 판사님은 어느 나라의 판사님이신가요 금지된 행위인지 아닌지을 가려야 할 판사님이 금지된 행위를 옹호하다니요?
아래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⓸ 피고는 아래의 법에 의하여 금지된 법률적인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제2절 보험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완전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피고가 고의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사용하여 실효를 시킨 회사의 책임을 원고가 답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을2호증의 보험약관중 7조와 보험료 연체시의 문제를 다루는데 피고는 반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피고가 일방적인 고의로 인한 것은 무효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소송은 정당합니다
민소법 제103조항에 의하면 “이러한 일은 선량한 풍속에 기타 사회질서의 모범이 되어야할 피고가 고의적으로 위법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당연히 무효처리되어야 한다”(동기가 불순합니다)
⓹ 보험법 제97조항에 의하면 “피고의 일방적인 무효행위를 저지른 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가 자발적으로 인정하듯이 고의적으로
실효를 시켰기에 이 모든 손실에 관하여 피고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장을 발부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할 일을 태만히
함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보험금액을 지급해야할 의무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⓺ 제74조 (증거신청)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민소법 제279-1항에 의하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을 뚜렷하게 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원고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요
민소법 288조항에도 재판상에서 자백을 한 피고에게 피고가 잘못한 행위를 인정하는데 이에 대하여 당연히 무효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료 미납문제에 대하여” (피고내용증명 2013년4일 15일내용중에서)
“3.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0년 9월 , 10월 11월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실효를 시키면서 보험모집인까지 속이면서 실효를 숨기고 악의적으로 실효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소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제97조항에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5.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97조항에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엘아지 회사 근무자인데도 2010년 9월 10월 11월 12월 계약 체결후 3달 이상이나 회사원의 계약을 고의적으로 실효를 시킨 행위는 97조항에 명백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마땅히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보험정책에 따라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완전판매한 제품입니다
보험을 실효 시킨 일도 엘아지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실효를 시킨 것인데 이를 원고가 책임을 져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갑11호증은 완전판매를 요구합니다 회사는 완전판매가 아니면 상품인수를 거절하였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7-45조항에 의하면 완전판매를 해야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의 규정과 판례를 들어서 공부를 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판례는 보충효력을 지닌다는 대판례에 따라서 판단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하옵니다 (대판1982/6/14 80다3231)
------------------------
“판결문 중에서==”
“(2) 판 단
판단에서 최고장을 발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 고의적인 실효는 무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 전체가 무효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는 정당하게 민소법 451조 1항 6-10호에 의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이른 것입니다 항소심판단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하는데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정하는 내용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 유탈한 위법한 편결을 내리셨습니다
위의 내용이 적법하게 송사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판단을 받도록 조처하여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적을수야 없겠지만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위와같은 매우 미비한 일들이 판결에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사건재심의 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허리전문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8.03 정대택 재심사유에 따른 법조문을 달았고 결론을 맺었읍니다 // 승소후에 뵙겠읍니다 //
-
작성자교수 구수회 작성시간 14.08.03 재심 사유가 안보입니다
사유를 2줄로 적어 보세요. 즉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0호, 근거하여 000000000000000000 에 의한 사유입니다.........식으로 -
답댓글 작성자교수 구수회 작성시간 14.08.03 우리 카페에서는 재심, 상고이유를 함부로 토론할 수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허리전문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8.03 교수 구수회 많은 점들을 모르니 이끄시는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 교수님의 번영을 바랍니다 //
-
작성자허리전문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8.03 6-10호로 그냥 결론에서 법조문만 적었읍니다 별 문제가 잇는 것은 아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