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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1 수원지법 제4형사부에 제출한 소송서류들

작성자택시사랑| 작성시간14.07.05| 조회수4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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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대택 작성시간14.07.05 형사재판(공판)은 불고불리 원칙입니다
    같은 피고인인 유미자 님은 위와 같이 않했어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지만 감정의 동물이랍니다
    판사도 결국은 보잘것 없는 인간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대택 작성시간14.07.05 택시사랑님의 돌출행동으로 인하여
    주변회원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 답댓글 작성자 택시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7.05 정대택 가장 비겁한 발언입니다.

    법관인 공무원들의 불법행동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규정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여야만 무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사법부의 잘못도 있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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