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김창석, 신영철, 이상훈, 조희대 등은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읽어 보지도 않았거나, 읽었다면 국어를 모른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청구취지와 이유에 관련 법조문에 위반한 사실을 적었으므로 기각이유에 관련 법조문에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는 청구인이 관련 법조문을 틀리게 적었다면 옳은 법조문을 적으면서 기각이유를 밝혀야 하나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라는 맹랑한 문구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유없다"는 의미는 "기각이유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나,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국어를 모르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읽어 보지도 않았다는 오해를 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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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