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타법개정 2013.04.05 [법률 제11731호, 시행 2013.04.0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형사공판조서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4조(공판조서의 신속한 작성)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늦어도 차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작성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차회 공판기일 5일 전인 2013.03.07.에 1/27자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속기록을 복사하여 공개할 것임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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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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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택시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2.20 형사소송은 형사소송법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복사도 가능힙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녹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복사도 녹음파일 복사도 가능합니다.
영상녹화와 녹음에 따라 조서기재에 이의가 있으면 조서기재를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형사소송법은 제56조, 민사소송법은 제158조에 따라 "조서로만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조서에 기재가 생략 내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