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당한 명령·규칙' 위반 처벌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육군보통군사법원이 "'정당한 명령·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금고형으로 처벌하게 한 군형법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9헌가12)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계급제도를 바탕으로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의해 유지되므로 군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지휘통솔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군의 존립자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군의 통수권확립을 위해 군내부에서의 명령에 대한 복종관계는 절대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으로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 또는 준군인 등 수범자가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강국 소장·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명령 또는 규칙'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내용의 것인지에 관해서는 군형법 어디에도 설명한 바가 없고 구체적인 형성을 하위규범에 위임하지도 않아 이 사건 조항의 '명령 또는 규칙'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해 수범자인 군인·군무원은 물론 법률전문가조차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2009년 육군 모부대 소속 해안소초 부소초장 유모씨가 해안경계근무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처벌법규개념이 불명확해 금지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형법 제47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불특정다수의 군 구성원이 명령·규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법규로 상관이 내린 개별적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44조 '항명죄'와는 구별된다. 헌재는 앞서 1995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계급제도를 바탕으로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의해 유지되므로 군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지휘통솔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군의 존립자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군의 통수권확립을 위해 군내부에서의 명령에 대한 복종관계는 절대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으로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 또는 준군인 등 수범자가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강국 소장·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명령 또는 규칙'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내용의 것인지에 관해서는 군형법 어디에도 설명한 바가 없고 구체적인 형성을 하위규범에 위임하지도 않아 이 사건 조항의 '명령 또는 규칙'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해 수범자인 군인·군무원은 물론 법률전문가조차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2009년 육군 모부대 소속 해안소초 부소초장 유모씨가 해안경계근무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처벌법규개념이 불명확해 금지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형법 제47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불특정다수의 군 구성원이 명령·규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법규로 상관이 내린 개별적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44조 '항명죄'와는 구별된다. 헌재는 앞서 1995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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