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3.08.22
지금 연락 받은 건데, 위의 저의 글을 보고 자기도 상대방 고소장을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더니, 어제 고소장 받으러 오라고 연락와서 받아 왔다고 하네요. 너무 기뻐 하고 하군요. 우리가 공부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3.08.25
그리고 그날 배포된 사법피해사례발표와 제도개선 방안모색이라는 책자에 저의 사건이 22쪽에 실려 소개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건 " 나, 경찰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편파, 부실수사의 문제 사례 3" 에 적나라하게 사건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책자에 사례로 채택해 주신 주최측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것이 억울한 옥살이의 진실을 밝히는 첫 걸음이 될수 있게 될것을 희망하고,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3.09.04
그자들 자해공갈단의 말을 주목하세요. 그말에 돈달라는 자해공갈단 상습행위의 증거와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말; " 합의봤으면 아이 그냥 가라고 . 그냥 합의봤을거꺼야." ' 라고 자기들에게 돈만 주었으면 보내 줄려고 했다는 자기 속셈을 다 말해 버린것이 자신의 범행을 자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자의 첫 만남의 말에서 자신이 8주 분쇄골절입었다는 말은 아예 없잖아요... " 나한테 걸려든 이상 고히 못보내줘! 돈내놔! .돈내놓아라 !"
수진2013.10.2. 귀하의 청구 (사건번호 2013.15159건이 신중한 재결을 위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네요. 2013.8.9.자 심판청구를 한 것이 위 증거사진에 있는데, 왜 이리도 고소사실을 못보여 주는 걸까요? 고소사실이 없자너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