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내 어깨를 부셔버렸어!
임정자사건재판기록들/서형작가고소사건 2010/11/06 17:02
2010년 고소가 들어왔는데, 사연을 간략하게 올립니다.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① ☞ 부패검사의 실력을 보여줍시다.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② ☞ 허위진단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 ☞ 강 아무개 씨로부터 온 제안에 대한 답변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③ ☞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④ ☞ 당신이 내 어깨를 부셔버렸어!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⑤ ☞ 아무도 아픈 것을 보지 못했다.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⑥ ☞ 강 아무개 씨의 반론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⑦ ☞ MRI 감정신청을 하다.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⑧ ☞ 4시 10분 엑스레이 감정을 위하여.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⑨ ☞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보낸 질의서 전문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마지막) ☞ 서형작가 피의자 신문조서 전문 공개
앞서 고속도로에서 강아무개 씨가 달리는 송 아무개 씨 차량을 막아 정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차를 정차시키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송 아무개 씨와 임정자 씨 진술을 살펴보자.
강 아무개 씨가 다가와 운전석에 앉은 송 아무개 씨를 끌어내서 때렸다는 것이다. 강 아무개 씨는 과연 송 아무개 씨를 때렸는가. 그렇다. 왜냐하면 그가 첫 경찰 진술에서 구타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송 아무개 씨는 구타당한 증거로 사건 당일 2주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그런데 송 아무개 씨와 임정자 씨는 강 아무개 씨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한다. 강 아무개 씨 주장을 들어보자. 강 아무개 씨는 송 아무개 씨가 다음과 같이 하였다고 말한다.
송 아무개 씨는 강 아무개 씨를 때린 일이 없다고 주장 했으나 배척되었다. 왜냐하면 강 아무개 씨가 제출한 강력한 증거들 때문이었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증거, 사건 당일 H병원 진료 소견서가 있다.
두 번째 증거, 강 아무개 씨는 H진료 소견서를 들고 K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받는다. 바로 <좌측쇄골원위부분쇄골절>이라는 8주 진단서이다.
K병원에서는 엑스레이와 S병원에서 찍은 MRI를 바탕으로 8주 진단을 내렸다고 했다. 네 번째 증거는 바로 S병원 MRI판독 소견서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G병원 소견서도 존재한다.
강 아무개 씨가 제출한 진단서와 소견서로 인해 송 아무개 씨는 상해죄로 실형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출소 즈음에 다시 위증 등으로 추가 기소가 됐다.
임정자 씨는 송 아무개 씨가 강 아무개 씨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까닭에 위증 등으로 기소가 됐고 병합돼 재판을 받게 된다. 송 아무개 씨와 임정자 씨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8주 진단서를 탄핵해야 한다. 어떻게? (계속⑤ ☞ 아무도 아픈 것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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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 13.09.02 " 내동생이 경찰서장인데, 내 동생이 경찰서장인데, 내 당신들 저거 무고로 만들거야"라고 한 말을 실제 있는건지 형사법정에서 실제로 증인의 동생이 경찰서장인가요? 라고 묻자, 그는; "예, 해양 경찰경찰서장인데, 현재는 미국에 가 있습니다." 라고 증언했지요. 이제 이 사건의 허위진단서를 만들수 있었던 고모자 전원의 실체를 파악할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 불법원인이 증명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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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9.04 그자들 자해공갈단의 말을 주목하세요. 그말에 돈달라는 자해공갈단 상습행위의 증거와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말; " 합의봤으면 아이 그냥 가라고 . 그냥 합의봤을거꺼야." ' 라고 자기들에게 돈만 주었으면 보내 줄려고 했다는 자기 속셈을 다 말해 버린것이 자신의 범행을 자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자의 첫 만남의 말에서 자신이 8주 분쇄골절입었다는 말은 아예 없잖아요... " 나한테 걸려든 이상 고히 못보내줘! 돈내놔! .돈내놓아라 !"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9.06 합의 봤으면 아이 그냥 가라고 . 그냥 합의 봤을 꺼야." 처음부터 자해공달단으로 돈 달라고 합의 보자고 하던 첫 상습 자해공갈행위 증거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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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13.09.16 허위 진단서 행사자가 서형작가를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었고,
허위진단서 행사자는 항고 한 적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된 이후에도 위 건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이어시 1심은 헛탕쳤었고 2심 중 입니다. 저의 일에 바른말 하며 모두 이렇게 고소,민사 당한다는 처릭을 경고를 한 것이지요. 자기 건드리면 죽인다는 실행이었지ㅛ. 누구에게나 이렇게 한다는걸 보여준 거지요.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9.18 의사 경력 로스쿨 출신 검사, 5000여쪽 진료차트 분석해 진단서의 왜곡 부분 짚어내는 장준혁검사가 이 사건 읽어보면 10분민에 구속기소하고 말겁니다. 임자를 못만난거죠. 대단한 허위진단서 작성의사가 구속 기소 되는데. 연세대 허위진단서작성의사 박병우 잡은 장준혁검사가 여기도 행차하셔야 만사형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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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무개(000사건피해자), 서형작가, 추격자(저)의 엑스레이 필림 공개감정에 대해 댓글을 소개합니다.
000(사건피해자) 2010/11/27 02:41
서형작가님!~
귀한 남의성을 바꿔 강 아무개라 하지마시고 그냥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4시10분 이야길 하시는데,,,
나는 통증때문에 엑시레이 촬영을하기위해 서초서에서
3시2-30분경 먼저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조사경찰관 김00에게 확인해 보세요 (박00씨가 목격함)
처음 들렸던 00재활의학과 병원에서 X-선사진찍고 골절확인하여
2차병원(00병원)으로 가면서 집에있는 아내에게 전화한 시간이 4시10분입니다
(통화기록에 있음)
필림이 한 20여장 되는데 전부를 스켄해서 올린다는건 무리일것같고
언제든지 시간이 나는데로 연락주세요 댁이 원하는 어느병원이든지 같이가서 확인합시다 모든필림에는 날자 시간까지 다 기록되어있으니 주장만 하지마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니까?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2천만 100원 압류신청은 댁이 어머니라는 분을 통해서 민사청구하지 않으셨나요??
............................................
서형인터뷰 2010/11/05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 아무개 씨. 20여상 스캔하는 게 무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왜 자꾸 만나자는 쪽으로만 유도하십니까. 한명의 정형외과 의사에게 가는 것보다는 다수의 의사에게 확인을 받는 게 귀하의 결백을 입증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여장 필름 필요없습니다.
4시 10분 그것만 스캔해주십시오. 그리고 강 아무개 씨나 비밀댓글을 하지 마시고 공개하십시오. 그렇게 억울하시면 4시 10분 엑스레이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2100만원 재산 가압류 소장도 내놓으시구요. 너 그런거 안했느냐는 식으로 말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귀하가 경찰서를 나갔다는 3시 20분 내지 30분 사이라는 주장 다 반영해서 글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000씨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주장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임정자 씨가 법조브로커라느니, 치마끈을 푼다느니, 고소꾼이라느니, 송 아무개 씨가 0추행범이라느니, 등등 댓글에다가 앞으로 계속 주장하십시오.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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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자 2010/11/26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아무개!
자기가 위 글과 같이 "정형외과 의사답변서대로 (X-ray.MRI)필림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으니 서형작가님께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정형외과 병원에 같이가서 판독열람도 환영하는바입니다." 라고 말했군요. 재판장도 그거 엑스레이 감정 안해주다가 기피신청 당했는데, 강아무개씨가 보관하고있는 그 엑스레이를 서형작가에게 보여주신다고 위 공개적인 댓글로 적혀있으니 ......고맙습니다.
감정결과가 여기 사이트에 올려진 세토막난 엑스레이사진만 있으면 저는 유죄인정합니다. 저는 강 아무개 씨가 폭행당하는 것을 전혀 못봤지만, 세토막난 엑스레이만 있으면 깨끗하게 유죄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정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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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자 2010/11/27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아무개씨는 서형작가의 연재된
위의 "강 아무개 씨로부터 온 제안에 대한 답변"이라는 글에
아래와 같이 비밀답글을 써놓았다가 오늘 27일 공개로 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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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사건피해자) 2010/11/27 0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형작가님!~
귀한 남의성을 바꿔 강 아무개라 하지마시고 그냥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4시10분 이야길 하시는데,,,
나는 통증때문에 엑시레이 촬영을하기위해 서초서에서
3시2-30분경 먼저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조사경찰관 김00에게 확인해 보세요 (박00씨가 목격함)
처음 들렸던 00재활의학과 병원에서 X-선사진찍고 골절확인하여
2차병원(00병원)으로 가면서 집에있는 아내에게 전화한 시간이 4시10분입니다
(통화기록에 있음)
필림이 한 20여장 되는데 전부를 스켄해서 올린다는건 무리일것같고
언제든지 시간이 나는데로 연락주세요 댁이 원하는 어느병원이든지 같이가서 확인합시다 모든필림에는 날자 시간까지 다 기록되어있으니 주장만 하지마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니까?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2천만 100원 압류신청은 댁이 어머니라는 분을 통해서 민사청구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언제든지 시간이 나는데로 연락주세요.. 모든필림에는 날자 시간까지 다 기록되어있으니 주장만 하지마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니까? ".라고 라고........하셨지요?
만나서 보여준다고요. 하였으니 강아무개님 그 결심 환영합니다.
그.세토막난 2007.3.23.4시10분의 분쇄골절원위부 엑스레이 한 장 만 만천하에 공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