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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1인시위

부산가정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자이승헌|작성시간15.01.19|조회수344 목록 댓글 37

혼자서의 싸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래도

 

너무나도 억울하기에..

 

 

왜 그렇게 협박으로 조정을 강요했을까요??

 

상대방 변호사와 부산대 동문이고, 그 변호사가 판사출신이라서 그랬을까요??

 

판결문 쓰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님 조정을 하면 인사고과점수에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니까..

 

판사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항소와 상고밖에 없다고 하네요..

또한 헌법 103조 조항만을 들먹이면서... 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는 개소리만 계속 나대네요..

 

 

재판을 해야 그래서 판결이 나야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지..제 경우에는 아예 재판받을 기회조차 권리조차 박탈되었는데..

항소와 상고를 해야한다는 소리만 해대니...기가 찰 노릇입니다..

 

 

 

김00판사는 아예 재판받을 기회와 권리조차 방해하였는데도..그것도 판결로 가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판결로 가면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겠다고 협박하여..

 

심지어 조정을 강요하기 위해서..본인이 볼 수 없는 가사조사보고서의 조사관 의견란에 본인이 바람폈다는 내용이 있어 상당히 불리하다고 하여 엄청난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킨..

 

김00판사는 아예 재판받을 기회조차 재판받을 권리조차 박탈하였는데..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법원은  판사한테 유리한 헌법 103조 조항만 들먹이고,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조항은 왜 언급조차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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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진실은 승리 | 작성시간 15.02.01 제가 일인시위를 간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잘 압니다. 일인시위하면 효과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대법원 앞에서 -2월 인사 이동 끝나고 -양승태 대법원장, 부산자법원장, 담당 판사 -이름 넣고 -사건 시작한 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있어야 대법원에서 억울함을 들어줍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신 후 ...........
    2011년 지방 가정법원에서 엉망으로 된 사건 -재심 넣고 - 대법원 앞에서 일인시위하고 재심 열고 -조정으로 -공정한 조적으로 끝난 사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대기업과 싸워 아직 제 사건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사회 전체 변화에는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제 사건도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승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2.02 감사합니다..명심하겠습니다..
  • 작성자정의가 힘이다 | 작성시간 15.01.26 저도일인시위 정말 힘들더라구요. 봐 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 앞으로 이인 시위도 합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승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1.26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 답댓글 작성자진실은 승리 | 작성시간 15.02.02 두 명이 가서 번갈아 가며 -릴레이 일인시위 가능합니다. 법원 앞에서 용산 참사 2010년 일인시위시 보았습니다. 재건축 피해자들이 2시간 2명이 한 조가 되어
    9시부터 6시까지 번갈아 1시간씩 일인시위 하는 것 보았습니다. 단 1명이 피켓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쉬고...두 명이 함께 같은 내용 피켓을 들고 있으명 일인시위가 아니라 집회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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