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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작성과 수사 진술 주의점

작성자여명| 작성시간14.03.16| 조회수581| 댓글 19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김익진 작성시간14.03.16 고소할사람들에게 아주유익한 정보네요.
  • 작성자 정대택 작성시간14.03.17 여명 고문님의 고소전술은
    제갈량도 왔다가 울고 갈 전법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4.03.17 이것이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는 전혀 안나오는 나라! 이게 나라냐?
    http://cafe.daum.net/gusuhoi/3jlj/23851
  • 작성자 정대택 작성시간14.03.17 회원님들
    위 여명 고문님의 고소전술을 필독하시고 필요시 적극 활용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대택 작성시간14.03.17 여명 고문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4.03.17 이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은 다 죽었는데 수신료는 무엇하려고 걷어가고 있을까요?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HSbn/354
  • 작성자 반드시 작성시간14.03.17 추천합니다. 정말 경찰서 가서 정신 바짝 차려야합니다.
    경찰이 자기 퇴근 시간 늦어진다, 약속 다 늦겠다 빨리 끝내자 해도 절대 서둘러 끝내면 안됩니다.
  • 작성자 푸른솔 작성시간14.03.17 그런데 재수사 사건이나 사법피해자 사건은 검찰로 접수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검찰이 이전 조사를 한 것에 대하여 자기들 책임이 있으므로,
    경찰에 쪽지로 수사종결을 지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질조사신청, 참고인조사신청, 정보공개신청을 첨부하시면 좋을 듯...
  • 작성자 증인 작성시간14.03.17 참고가 될 듯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4.03.17 고귀한 발자취를 남기고 가셨군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법정화를 위하여 꼭 들르시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 작성자 오솔길3 작성시간14.03.17 공부가 많이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인문 작성시간14.03.18 늘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임진호 작성시간14.03.1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신이 바짝 듭니다
  • 작성자 아라(지니) 작성시간14.03.27 저도 이런경우가 있었는데요,절대 경찰이나 검찰들에게 넘어가서는 않 됩니다. 강요하는것이 많으니 물먹은 수사관이라면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말씀하세요.고소인의 입장이 아니라면 진술조사를 중지하시고 수사관교체요청서를 작성하시고 집으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여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3.27 아라님의 현명한 지혜가 엿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정당당히 썩은자들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빠삐용 작성시간15.01.18 여명 현명한 지혜입니다.
    감금, 특수협박,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허위진단서작성행사, 증거인멸, 사문서위조행사, 무고모해위증, 경계침범, 공도화위변조행사, 폭행, 주거침입, 절도, 일반교통방해, 명예훼손, 폭처법위반, 특가법위반혐의로 민간인 4명, 의사 5명, 경찰관4명을 고소하였습니다. 아직도 고소대기자(피고소인)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고소인 진술조서를 미리작성하는 점에서 여명님과 괘를 같이합니다. 수사관교체요청과 관련하여는 충북지방경찰청에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모두는 정정당당히 썩은 자들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빠삐용은 그들을 만난지가 38년째 됩니다.

  • 작성자 정헌 작성시간14.08.01 동감입니다. 제가 고소장에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을 간략히 받아도 별 의심을 하지 않고 피의자 조사시 증거를 따질 것으로 믿었지만, 피의자의 변명만 기재하고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하는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 작성자 정의소망 작성시간14.12.15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익혀두었다가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여명의눈동자 작성시간16.06.08 찜! 찜!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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