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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4.03.17 이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은 다 죽었는데 수신료는 무엇하려고 걷어가고 있을까요?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HSbn/354 -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4.03.17 고귀한 발자취를 남기고 가셨군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법정화를 위하여 꼭 들르시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
답댓글 작성자 빠삐용 작성시간15.01.18 여명 현명한 지혜입니다.
감금, 특수협박,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허위진단서작성행사, 증거인멸, 사문서위조행사, 무고모해위증, 경계침범, 공도화위변조행사, 폭행, 주거침입, 절도, 일반교통방해, 명예훼손, 폭처법위반, 특가법위반혐의로 민간인 4명, 의사 5명, 경찰관4명을 고소하였습니다. 아직도 고소대기자(피고소인)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고소인 진술조서를 미리작성하는 점에서 여명님과 괘를 같이합니다. 수사관교체요청과 관련하여는 충북지방경찰청에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모두는 정정당당히 썩은 자들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빠삐용은 그들을 만난지가 38년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