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주의 점과 수사조서 진술 주의 점
★ 고소장 작성과 제출 주의 점은 ?
고소장은 “고소취지, 고소사실(고소내용) 내용으로 작성하여 '입증증거'를 첨부하여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임)
★ 그러나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 할 경우 위험천만입니다.
그 이유는 ?
고소장 사실 내용이 고소인이 진술 조사받기 전에 사전에 유출될 경우 만약에 물먹은 수사관이 상대방과 짜고 고소사실을 역으로 조작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 할 것인가 ?
그래서 고소장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고소장 작성 “예 ”
고 소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전화번호 :
피고소인 :
주소 :
연락전화번호 :
● 고 소 취 지
고소인 000는 피고소인 000을 명예를 훼손으로(사기로 등)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하여 2013. 10월 경 명예를 훼손한(사문서 위조 등 고소위법 사항만 적시) 사실이 있습니다.
● 고소사실 입증
조사에 임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하고 조사시 입증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소장은 위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고소장 제출 주의 점 (반드시 등기 우편물로) 접수해야 하고 반드시 검찰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 우편물로 검찰에 접수하는 이유는 ?
고소장 작성 원칙은 “고소취지, 고소사실”을 자세히 작성해야 접수를 받고 고소사실과 작성이 안되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하면 고소장이 접수 되고 사전에 고소 사실이 노출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검찰에 접수 하라고 하는 것은?
조사는 경찰에 이관하여 조사하지만 검찰에 접수 하면 경찰서에 접수 하는 것 보다다는 경찰이 장난을 치지 못함을 방지 하고 검찰에 접수 할 경우는 담당 검사가 지정이 되고 경찰서에 이관되어 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수사가 이루어 집니다.
★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기 전 준비할 점
1. 고소장 제출 하기전에 충분히 입증 증거를 채증해놓고 고소장을 접수 해야 합니다.
가. 입증 증거는 : 서증, 녹취록, 증인 사실확인서, 등 충분 히 확보해놓고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증거 없이는 절대 기소 할 수가 없다.)
나. 증인 사실확인서는 반드시 사실확인서 인증서(공증사무실) 로 사실확인서를 받아놓고 고소해야 한다.
인증서로 해야 하는 그 이유는? : 상대방 피고소인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매수하여 증인이 헛소리 하기 때문에 증인 헛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2. 수사 받기 전에 수사조서 작성을 본인이 작성해 놓아라
고소 사실은 육가원칙으로 임의작성 하여 수사 조사시 2부를 가지고 가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작성한 내용대로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진술하여 수사조서에 빠짐없이 진술하고 수사조서가 작성하도록해라.
그래야 일목 묘연하게 고소사실이 수사때 완벽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고소내용을 빠지지 않고 조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사조서 내용에 따라 반드시 한구절한구절 입증1호증 입증2호증 입증번호를 순번대로 하여 조서내용에 하나씩 하나씩 입증을 반드시 첨부토록 해야 한다.
입증근거 없이는 기소할 수 없다. 반드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실수 하지 않고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기소가 될 수 있다.
★ 수사관이 수사조서 작성 후 고소인의 주의 점
수사조서가 작성이 끝나면 반드시 읽어보고 잘못기제나 조서가 잘못 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조사관이 상대방에게서 물먹었을 경우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조사가 뒤바뀐다. 명심해라
★ 뒤 바뀐 사례
수사관이 상대방에게 물 먹었는지는 진술 조사 작성할 때 물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대충 알 수가 있다.(낌새가 이상하면 정신을 바짝차려라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말라 명심 또 명심)
★ 수사조서 후 특별히 주의할 점(당한 사례)
보통 수십억원 관련 사건이나 대형사건은 상대방이 수사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다반사다. 그래서 역으로 고소인이 당하는 수가 ‘비일비재’다.
수사관이 상대방에게 물을 먹었다면 수사 조서 꾸밀때 진을 뺀다.
물먹은 수사관은 진술조사 꾸미면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고소인을 피곤하게 하고 진을 뺀 후 수사조서를 꾸며놓고 꼬신다.
조사해보니 상대방이 죽일놈이네요. 나쁜놈 구속감이구만 하면서 구속될 것처럼 달콤한 말로 안심을 시킨다.
수사관은 살살 꼬시면서 고소인에게 하루 종일 새벽까지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피곤하네 정말 피곤 하시죠 ? 안심하시고 돌아가세요.
곧 구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안심 시키고 나서 피곤하니 빨리 도장이나 찍고 가세요.
경험이 없는 고소인 초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고 와버린다.
★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함정이다.
진술 조서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짜 맞추어 작성해놓고 진을 빼놓고 피곤하니 빨리 도장이나 찍고 가란 말에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고 오면 함정에 억울하게 당하고 고소인은 역으로 다친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진술 조서는 반드시 읽어 보고 진술 조사가 잘못 기제가 되었을때 뺄건 빼고 할말이 빠졌으면 반드시 삽입토록 해야 한다.
피곤하면 다음에 읽어 보고 도장 찍겠다고 하고 나와라 함정이다.
찍으라고 강요하면 잠이나 자고 찍겠다고 하고 버티어라 ~!
읽지 않고 진술서 도장찍으면 그날로 인생을 망친다.
한번 찍은 진술조서는 절대 번복이 안 된다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진술 조서를 읽고 바로 잡아야 한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 “피의자가 뒤바뀌고”물먹은 수사관에 당하고 일생을 고통속에 헤매고 인생을 망치는 사례가 많다. 명심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