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인 법원의 위법행위로 일개 시민의 억울함을 시작으로 한 재판은 2껀에서 3껀 4껀으로 늘어만 갔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본안 재판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에대한 법적 대응에 만만치않은 소송비용이 저에게는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소송구조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승소후 소송비용을 국가에 갚을것을 약속한 소송구조 신청은 기각되였습니다.
이에 즉시항고를 하였고 사껀을 담당한 서울 고등법원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불법행위로 항고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어쩔수 없이 재항고를 신청했으며 실제로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를 아래 첨부하오니 사법재판부가 재판을 할때 사껀을 들여다보기는 하는것인지, 판사의 위법행위는 과연 보호대상인지, 이런식으로 내 권리와 내 재산에 대한 판결을 한 결정을 당사자가 따라야만 하는것인지 여러 선배님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재항고 이유서
1. 사건 개요
본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하여 사건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본인의 사건과 전혀 무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계류 사건(테슬라 사건)의 내용을 결정문에 기재하여, 본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재항고인이 항의하자 법원은 이를 단순 경정으로 처리하겠다며 기각 결정의 근거로 판시한 문장 대부분을 취소한다는 경정결정으로 판결의 심리사항은 삭제하고 기각결정만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문에 심리사항을 삭제한다는것은 단순 글자표기 오탈자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2. 재항고 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본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다시 심리하여 허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재항고 이유
(1) 절차적 위법
소송구조 재판은 본안 판결이 아니라, 경제적 곤란 여부와 승소 가능성을 심리하여 비용 지원 여부만 판단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은 본인의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의 본안 내용을 끌어와 심리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절차적 위법입니다.
(2) 경정 범위 초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에 따른 경정은 단순한 오탈자나 계산 착오 등 기재상의 오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본건은 전혀 다른 사건의 본안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재판권 행사 자체의 잘못입니다.
경정결정또한 결정서의 날짜를 실제 날짜가 아닌
2개월 전 날짜를 기재하여 결정문을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재판의 진행과 결정, 경정은 사법재판 이래 찾아볼수도 없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3) 심리 불충분
법원은 본인의 사건 기록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다른 사건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소송구조 제도의 취지(경제적 곤란자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를 침해하는 것으로, 심리 자체가 결여된 위법한 결정것입니다.
(4) 법령 위반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구조 허가 요건으로 무자력 상태와 승소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다른 사건을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결정은 절차적 위법, 심리 불충분, 경정 범위 초과, 법령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다시 심리하여 허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