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산악연맹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대산련”이라 한다.)제5조 ①항에 의하여 설립되고, 광주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산악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광주광역시산악연맹의 국문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산악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GWANGJU ALPINE FEDERATION IN KOREA(약칭 G.A.F)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연맹은 산악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산악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맹은 스포츠클라이밍, 아이스클라이밍, 산악스키 등 산악종목을 소관 하는 중앙경기연맹등 전국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산악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광주광역시를 대표 한다. 제3조(소재지) 연맹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단, 종목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산악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산악 종목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산악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산악 종목의 구 종목단체 및 산하 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산악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산악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산악종목의 선수,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산악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산악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산악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산악 종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산악운동과 산악환경보전, 산악경기에 관한 홍보와 보급, 장려 및 자료수집, 조사, 통계 13. 산악운동과 각종 경기의 연구, 발전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산악에 관한 학술적 연구(지리, 지질, 생물, 기상, 고고, 민속 등) 및 등산용 장비, 식량등의 연구와 개선 15.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산과 오지의 등반과 탐험 16. 그 밖에 산악 종목 진흥 및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연맹은 제①항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연맹은 대산련의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③ 대산련에 대한 연맹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연맹은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구종목단체의 조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정한다. 제2장 총 회 제6조(총회의 구성) ① 연맹의 총회는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구 종목단체의 장 2. 산하 연맹체의 장 3. 5인이상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의 장 4. 실업팀 육성기관·기업체장(단, 체육회 소속팀 제외)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1. 구종목단체 : 부회장 2. 초·중·고 : 교감, 체육부장, 체육교사 3. 대학 : 체육교수, 체육담당부서장 4. 실업팀 : 감독, 담당부서 임직원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연맹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 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하며,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전문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전문체육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2. 생활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대표 ⑤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연맹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⑦ 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하고,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⑨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⑩ 제1항의 구종목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구체육회의 인준사항을 종목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연맹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⑫ 구종목단체 총회 및 이사회 구성.운영,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구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⑬ 정기총회의 경우 전년도 6월 30일 까지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다해야 대의원의 자격이 주어진다.(삭제) ⑬광주시체육회의 규약 변경 주문(별첨) - 총회의 원격회의 개최 가능으로 수정 - 임원의 증원, 임원의 선수활동 등의 체육회 승인 사항 삭제 - 체육회 임원 인준 대상 수정(회장, 부회장 → 회장) - 정관, 시·도체육회규정 등 공통 사항에 대해 자구 수정 -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서 동일 대학 출신 20%이내 삭제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라 자구수정 5개구 회장(동,서,남,북,광산구)이 전문체육인,생활체육인 선정하여 대의원 추천하기로 의결함 제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연맹 임원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 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수 없다. 제9조(의장)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구종목단체(산하연맹체 포함)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구체육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종목단체(산하연맹체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17조(임원) ① 연맹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인 이내(전문체육, 생활체육, 여성체육, 구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단 해당분야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연맹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 (이사로 한정) ③ 연맹의 임원은 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연맹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연맹은 단체 운영을 위해 실정에 따라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등 보직 임원을 둘 수 있다. <항옮김 20. 4. 16.> 제18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 제외), 지도자(연맹 임직원 제외), 동호인(연맹 임직원 제외) 등으로 15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연맹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해당 연맹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제18조의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8조의4(기탁금 반환) ① 연맹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기준은 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19조(선거의 중립성) ① 연맹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연맹의 임직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선거 관련자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④ 연맹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1 또는 대의원 4분의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연맹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맹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0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여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를 초과 할 수 없다. 2.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전문체육분야가 있는 종목에 한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 제외)가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생활체육 분야가 있는 종목에 한한다.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맹의 대의원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6조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업무 경력이 있는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연맹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⑧ 임원취임 이후에 제25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2조(임원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연맹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종목단체 ”(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않는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체육회 및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연맹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4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를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4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4조의3(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및 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및 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및 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6.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라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6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 규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최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구종목단체 또는 산하연맹체의 대표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27조(임원인준 등) ① 연맹의 회장, 부회장은 (사)대한산악연맹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사)대한산악연맹은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연맹에 회신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체육회는 (사)대한산악연맹 인준동의후 연맹의 임원인준을 우선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맹은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27조의 2(명예직의 위촉)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지도위원등 명예직을 둘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지도위원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5조제1항 각 호(제6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각종 위원회 제28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 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연맹은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및 구 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하(위원장 포함)로 구성 한다. 제30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28조 및 제29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2조(재원) ① 연맹 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연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33조(잉여금의 처리)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연맹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인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연맹 임직원 2. 연맹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 포함) 3. 체육회, 연맹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6조(회계연도) 연맹 회계연도는 체육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처리) 연맹의 재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회계감사)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제40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명에 대해 조사·감사한 경우 체육회는 그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시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⑦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의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 ⑨ 연맹은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종목단체 평가) ① 연맹은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사무국 제41조(사무국) ① 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한 보직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42조(사무국운영)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해산) ①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남은 재산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제44조(규정 승인) ① 연맹은 이 규정에 따라 연맹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대한산악연맹과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연맹이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사)대한산악연맹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체육회는 승인할 수 없다. ③ 연맹은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사)대한산악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체육회가 연맹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규약의 해석) ① 이 규정은 종목단체 규정에 우선한다. ② 종목단체가 이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연맹은 (사)대한산악연맹에 체육회의 규정 승인 및 임원 인준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대한산악연맹은 보고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제1항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사)대한산악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사)대한산악연맹은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 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대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종목단체의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8조(제한사항) ① 연맹이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연맹의 권리사항를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종목단체 평가를 실시하여 종목단체 승격·강등, 종목단체 교부금 및 지원 등을 증감할 수 있다. 부 칙(2019.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통합)대한체육회 출범(2016.3.27.)이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016년 9월말까지이며, (통합)대한체육회 출범이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은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② 종목단체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중 2016년도 종목단체 운영관련 기탁금을 1천만원 이상 기 납부한 후보자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구)광주광역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광주광역시 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광주광역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부터 2016년 9월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횟수 제한 산정 시 연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는 종목단체중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종목은 양 단체에서 추천한 대표자가 최초 통합회장 선출 완료시까지 회장선출방법 및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통합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16.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호는 이 규정 시행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종목단체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총회의 기능) 제5호와 제13조의 2(상임이사회 구성 및 기능)의 폐지와 관련하여 당초 체육회 승인을 받은 회원종목단체 상임이사회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기총회일까지 운영한다. 부 칙(2019. 10.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조제1항제2호에 관하여 종목단체는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 규정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제29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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