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부-1029호(2016.8.11)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3262호(2016.8.12)
2.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중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인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중에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거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조 제4항
나. 대상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 전원
다. 신청기간 : 2016년 8월 11일(목) ~ 9월 7일(수)
라. 제출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부
마. 신청양식 : 붙임 참조(신청서 및 진단서는 영문으로 작성 요망)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안내.hwp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안내.h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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