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산악종목(리드, 스피드, 볼더링) 광주광역시 대표선수 선발 기준 공지 (2021.5.10 수정)
작성자광주연맹작성시간21.05.01조회수219 목록 댓글 3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산악종목(리드, 스피드, 볼더링) 광주광역시 대표선수 선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1.5.10 수정)
1. 선발부문: 남녀일반부(16세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선발종목: 리드, 스피드, 볼더링
3. 선발인원: 각 부, 종목별 3명
-남자부(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포함): 리드 3명, 스피드 3명, 볼더링 3명
-여자부(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포함): 리드 3명, 스피드 3명, 볼더링 3명
4. 선발대회: 제41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일 시: 2021년 5월 21일(금) ~ 23일(일)
-장 소: 서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코로나19 사태로 타대회 개최여부가 불투명함으로 위 대회를 선발전으로 진행하고자 함
5. 참가자격
-광주광역시산악연맹 가맹 단체 회원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선수
-2021년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을 필한 자(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음
6. 선발기준
-제41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성적순으로 상위 1,2,3위 선수를 선발
-중복 출전이 가능하며 2개 이상 종목 1위, 동순위 발생 시 해당 선수가 선택한 주종목과 종목별 순위에 따라 선택 또는 포기 가능
-동점자 발생 시 스포츠클라이밍 발전 가능한 선수 우선 선발
-선발된 선수의 포기나 부적합 등 추가 선발 필요 시, 차 순위자를 선발
- 속도부문은 대한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 규정과 동일하게 예선전의 기록포맷과
결승라운드의 토너먼트 방식에 따라 결정된 최종 순위에 따라 선수를 선발
-전국체전 출전이 가능한 선수(선수 등록 후 부상 시 진단서 제출)
*정상적인 시합을 할 수 없는 부상 및 질병중인 선수는 안전을 위해 대회에 참가 할 수 없음
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광주광역시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④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⑤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⑥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⑦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⑧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⑨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않은 사람
⑩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⑪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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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최종 선발 후 특정한 사유 없이 훈련 또는 대회에 불참할 경우 2년간 선수 출전 제외
-선발 종목, 부문, 연령 등 세부사항은 전국체전 요강 확정 시, 추후공고
2021년 4월 30일
(사)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연맹 회장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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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황비홍(황평주) 작성시간 21.05.07 선발기준에 궁금한점 1) 속도선발은 성적이아니고 시간으로 선발한다는것인가요?
2) 선발전에서 리드1등. 볼더1등했는데 한종목만 출전가능하단 것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광주연맹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5.10 102회 전국체전 광주광역시 선발 기준에 대한 문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선수의 육성과 스포츠클라이밍 발전을 위한 노고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선발 기준에 있어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제 1항인 “제41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성적순으로 상위 1,2,3위 선수를
선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선 선발하고
- 제 2항에서 “2개 이상 종목 1위, 동순위 발생 시 선택한 주종목 우선 적용” 한다는 기준은 선발전의 성적이 3종목 모두에서 제 1항의 선발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선수의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주종목 이외의 종목은 포기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전국체전 요강과 시체육회에서는 3종목 모두의 참가를 제한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 제 5항에서 “속도부문은 최고 기록 선수 우선 선발”한다는 규정은 결승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의 순위는 현재 대한산악연맹 규정과 동일하게 예선전의 기록포맷 방식과 같이 각 선수의 최고기록에 따라 순위가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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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황비홍(황평주) 작성시간 21.05.10 정확하고 공정한 선발전을 위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