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도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21.06.09.) 됨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수료한 담당자가 상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3. 이에 인공암벽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아래와 붙임을 확인하시어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12회차
나. 교육일시: 2022년 8월 30일(화)
다. 교육장소: 서울 (예정), ※추후 신청자 한에서 개별 통지
라. 교육대상: 전국 인공암벽장 운영자(관리자 및 직원)
마. 접수기한: 2022년 8월 23일(화), 18:00 까지
바. 접수방법: 전국 17개 시·도연맹 접수, 시·도연맹 접수 후 대한산악연맹 전달
사. 참 가 비: 1회 1인 / 100,000원 ※ 인증패 신청 요강 참조(별도)
아. 입금계좌: 수협은행 1010-2122-7341, 대한산악연맹
※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안전․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별표 6] 안전‧위생기준,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너 인공암벽장업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2021. 6. 9.> 제2조(체육시설업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호 머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 2022년 6월 8일 이전까지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필수 배치
붙임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요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