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선생의 '1930년대 민생단 연구'에서 각주로 나와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것 역시 원사료는 아니라서 좀 찝찝하긴 해도 다른 것보다 조금 자세한 것 같아서 올립니다.
三矢協定은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下崗忠治, 경무국장 三矢宮松, 봉천주재 일본총영사 船津辰一郞 등이 봉천 全省 경무처장 于珍, 東三省 헌병사령 陳興亞 등과 '연석회의'로 결정한 '取締韓人方法綱要'이다.
모두 八款인데 주요 내용은 첫째, 중국 官府에서 재만조선인들에 대하여 淸鄕章程(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저도 모르겠네요)대로 編牌互保로 연좌를 실행한다. 둘째, 중국 지방 관헌에서 재만조선인이 무기를 가지고 조선에 침입함을 엄격히 금지한다. 만약 犯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체포하여 조선관헌에 押送해야 한다. 셋째, 중국 관헌은 즉시 韓黨을 해산시키고 그들의 모든 무기를 수색, 몰수해야 한다. 넷째, 조선 관헌에서 지명한 韓黨 수령은 중국 관헌에서 신속히 체포하여 인도해야 한다. 다섯째, 中 日 두 나라 官府는 韓黨取締實況을 서로 통지해야 한다.
(秋憲樹 편, {자료 한국독립운동}(4), 1975. 10. p11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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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사료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