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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실

[스크랩] 역사로 보는 오늘(경술국치) 이런 역사는 잊지 않토록 읽어봐야하지 않을까요.

작성자문대식|작성시간20.08.23|조회수5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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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

8월 29일


너무도 비통하고 가슴 아픈 시대의 시작.
庚戌國恥
1910년(경술년) 8월 29일에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본 제국에 병합된 사건을 말한다. 조약명은 한일병합조약. 518년[2]을 유지한 조선왕조의 멸망이자, 일제강점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다.

실제로는 1910년 8월 22일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일본 측에서 일주일 동안 발표를 안하고 있다가, 8월 29일에 순종황제의 조칙 형태로 발표를 했다. 그러나 8월 29일 발표된 조칙에 찍힌 옥새도 당시 재위 중이던 순종 황제의 대한 제국 옥새가 아니라 이미 퇴위하여 제국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는 고종 황제의 옥새가 찍혀있었으며 순종 황제의 서명조차도 없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제2차)한일병합조약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명백한 일본령으로 만든 것뿐이지, 실질적인 작업들은 이미 끝나 있었다. 일본은 중국(청나라),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모두 이겨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이미 제거했고, 1904년 한일의정서를 시작으로 1905년 을사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고, 1907년 정미7조약으로 행정권 박탈 및 군대 해산, 1909년에는 기유각서로 경찰권과 사법권을 박탈하였다. 1909년 기준 대한 제국은 명목상으로만 독립국일뿐, 사실상 일본의 속령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나라는 그 전에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이미 망했으며, 경술국치는 단지 서류상의 명의이전에 불과했다고 보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종과 경술국적들의 과오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후에는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와 한국의 국가인 애국가도 금기물 또는 금지곡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근데 지금 애국가는 애초에 친일파가 만든..읍읍 또한 조선의 500년 수도였던 서울(한성)도 한성부에서경기도 경성부로 격하되면서 경기도 관할지역으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경기도에서 분리독립되어서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되면서 국가 수도의 지위를 되찾는다.

국제적으로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이자 속령지였기 때문에 일본제국령 조선(日本帝國領 朝鮮) 또는 일본령 조선(日本領 朝鮮)이라는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영문으로는 흔히 Korea under Japanese rule(일본 통치하 조선) 혹은 Korean Dependency of the Japanese Empire(일본제국 속령 조선)로 불린다.

2. 명칭과 관련해서[편집]

한국에서는 주로 국권피탈, 경술왜란, 한일합방, 한일합병, 한일병합, 한일병탄, 경술국치라고도 하고, 일본에서는 일한병합(日韓併合), 또는 한국 병합(韓国 併合), 일한합방(日韓合邦), 조선병합(朝鮮併合)이라고도 한다. 원래 일본은 '병탄(併呑)'이란 말을 쓸까도 했지만, 힘이 센 한 쪽이 다른 쪽을 아울러 버린다는 의미가 한국인의 반발을 사서 저항을 불러 일으킬까봐 '병합'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2 현재 국어사전에는 병합=합병≒합방이라고 되어 있다. 합병은 둘 이상의 단체, 조직, 국가를 합치는 것, 합방은 둘 이상의 국가를 합치는 것.

한국에서 이것을 "동등한 자격으로 합친다"라는 의미인 '합방'으로 바꿔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은 정확한 의미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읽은 것이데다 90년도까지만 해도 “한일합방”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있다.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것.

조약 체결 당시의 공식 명칭은 일본의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어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韓國併合ニ關スル條約)'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이 명칭을 사용한다.

경술국치는 경술(庚戌)년에 겪은 국치(國恥, 나라의 치욕, 수치)라는 뜻으로 국가적 관점이 들어있다.

3. 대한제국이 멸망하기까지의 과정[편집]

경술년(1910년) 8월 22일에 일본의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대한제국의 친일파 이완용 사이에 조인된 이 조약이 1주일이 경과된 이날 공표됨에 따라 순종황제의 조칙이 발표되어 8월 29일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렇게 대한제국은 멸망한 것이다.

그래도 마지막 충신은 있어서, 학부대신 이용직은 "이 같은 망국안에는 목이 달아나도 찬성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면서 뛰쳐나갔다. 맹꽁이 서당에서는 이용직이 나가기 전 나는 일당처럼 길거리에서 칼에 찔리고 싶지는 않다며 어느 견공자제분을 디스하였다.

이때 일본에 협조한 매국노의 명단은 경술국적 항목을 참고.

이미 마지막 통감이자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계획서를 가지고 입국했다고 한다. 이토 히로부미 생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것.

경술국치로 인하여 식민지화가 완성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조약 하나만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아니다. 그 이전의 주변국들간의 전쟁, 여러 차례의 조약과 이권 침탈로 인해 이미 사실상 일본의 종속국이 된 상태에서, 경술국치는 그 이전의 조약들과는 달리 서류상 명의이전의 성격이 강하다.

4. 한일병합조약 전문[편집]

한일병합조약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황제 폐하(皇帝陛下) 및 일본국 황제 폐하(皇帝陛下)는 양국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 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각각 그 전권위원(全權委員)에 임명한다. 위의 전권위원은 회동하여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보지(保持)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韓人)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지(該地)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記名)하고 조인(調印)한다.

융희(隆熙)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명치(明治) 43년 8월 22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척하면 삼천리다.

무슨 일이나 눈치로 분위기를 파악해서 신속하고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

 

사돈 남 말하다.

제 일을 놔 두고 남의 일에 말 참견이 많다는 뜻.

 

눈허리가 시어 못 보겠다.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는 짓거리가 거만스럽고 도도하여 보기에 매우 아니꼽다는 말.

 

독 안에 든 쥐다.

아무리 애써도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음을 말함.

 

개 밥에 도토리

따돌림을 당해 함께 섞이지 못하고 고립됨.

 

범 없는 골에 토끼가 선생.

잘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못난 사람이 잘난 체 한다.

 

매사는 불여 튼튼.

어떤 일이든지 튼튼히 하여야 한다는 뜻.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적 마음 다르다.

제 사정이 급할 때는 다급하게 굴다가 제 할 일 다하면 마음이 변한다.

 

물은 건너 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 보아야 한다.

사람은 겉으로만 보아서 그 속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실제로 겪어 봐야 바로 안다는 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교만한 행동을 한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

여러 사람이 애써도 한 사람의 나쁜 짓을 막지 못한다는 말.

 

파리떼 덤비듯 한다.

이권을 보고 모리배가 파리 꾀듯 여기저기서 자꾸 모여든다는 뜻.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는 제주로 보내라.

사람의 아들은 서울로 보내어 공부를 시켜 출세하도 록 해야 하고 망아지는 제주 목장으로 보내어 길들여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

 

돋우고 뛰어야 복사뼈라.

날뛰어 보아야 별것이 아니라는 뜻.

 

똥 누러 갈 적 마음 다르고 올적 마음 다르다.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아서 제가 아쉽고 급할 때는 애써 다니다가 그 일이 끝나면 모르는 체 하고 있다는 뜻.

 

나중에 산수갑산을 갈지라도.

일이 최악의 경우에 이를지라도 단행한다는 뜻.

 

남 떡 먹는데 고물 떨어지는 걱정한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아내 없는 처갓집 가기다.

목적 없는 일은 더 이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갑자기 불쑥 내 놓는 것을 비유한 말.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

염치나 체면을 모르는 사람을 탓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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