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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을사늑약

작성자문대식|작성시간19.11.11|조회수123 목록 댓글 0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 후 조선을 침탈하기위해서 오래 전 부터 준비해왔다. 마지막 넘어야 할 산은 러시아였다. 러시아를 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겼다.

일본은 러일교섭의 회담이 진행중인 1903년 10월부터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체결'을 시도했다. 그 내용은 '대한제국정부가 일본과 함께 러시아를 대적한다는 공수동맹을 맺어야 한다. 일본이 전쟁중 한국을 보호한다. 일본의 대 러시아 전쟁에 대한제국이 전략적인 편의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같은 해 10월부터 매수공작금을 투입하여 이지용· 민영철· 이근택을 조종하면서 이 일을 추진시켜 갔다. 1904년 1월에는 공수동맹의 성격을 띤 밀약이 조인 직전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1월 23일 국외중립선언으로 이 밀약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의 발발로 실패했다.

1904년 2월 9일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하여 곧바로 서울로 들어 온다. 그리고 하야시는 고종을 만나 한일 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했다.

일본은 한일의정서 체결에 반대하던 탁지부대신 겸 내장원경 이용익을 납치하여 일본으로 압송한다. 보부상의 핵심인 길영수, 육군참장 이학균, 육군참령 현상건등을 연금한 뒤 2월 23일 외부대신 이지용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전문 6조의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다.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일 양국이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믿고 시정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②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을 도모할 것,
③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할 것,
④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이때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것, 또한 대일본제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되는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일의정서는 러일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한 일본에 의해 전쟁 사전준비용 성격을 띠고 있었다.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승리를 예감한 일본은 러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정식 명칭은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이다.

제 1차 한일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2. 대한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명을 외무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용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3. 대한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재정권과 외교권을 거의 빼앗긴 이때 부터 대한제국은 껍데기만 남은 꼴이었다. 이때 외교고문으로 온 사람이 미국인 스티븐슨 이었다.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스티븐슨을 통해 미국의 중재를 요구한다.

1905년 6월 러일강화회의가 열린다. 그해 7월 루스벨트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태프트는 일본에서 가쓰라와 회담하고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상호 교환조건으로 승인하였다.

이 협약 내용에서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다. 극동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 고 밝혔다.

이 협약이 그 유명한 '가쓰라 테프트 밀약'이다.

이 비밀협정은 20세기 초 미국의 동아시아대륙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나온 것이다. 이 협정의 내용은 1924년까지 양국이 극비에 붙였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은 같은 해 8월에 제2차 영일동맹을 맺는다. 그리고 영국으로부터도 조선의 지배권을 인정 받는다.

1905년 9월에 미국 포츠머스에서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중재로 일본과 러시아가 맺은 러일 전쟁의 강화 조약으로 러일전쟁은 끝난다. 이 조약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 청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한 요동반도의 조차권, 연해주 연안의 어업권 따위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포츠머스 회담을 성사시킨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

어찌보면 미국대통령은 한 나라에 대한 침탈을 인정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꼴이 되었다. 일본에 의한 조선의 지배권을 인정한 조약 이었음에도 노벨평화상을 주었으니 당시 시대상황을 알만하다.

이처럼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지배권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획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조선에 대해 '을사늑약'을 강요했다. 미국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

미국은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사실상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강압적으로 체결한 을사늑약을 제일 먼저 지지한다. 그리고 주한 미국 공사관(대사관)을 영사관으로 격을 낮추어 을사조약의 정당성에 반심반의했던 다른 나라들의 찬성과 동참을 이끌어 낸다.

태극기 시위에서 성조기를 든 사람들은 이 일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조선망국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태극기 시위에 성조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찢어지는 일이다.

이제 일본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볼 것없이 조선을 먹기위한 조치를 차근 차근 시작해 간다.

일본의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 날인 11월 10일 고종황제에게 일왕의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 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한다. 그리고 1905년 11월 15일 다시 고종황제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위협·매수에 나섰다.

당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외부대신 박제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박한다. 같은 시간에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회유와 강압을 되풀이한다.

이러한 회유와 강압 끝에 대한제국 대한제국 대신 다수 지지를 얻게 된다. 이에 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 곤스케는 마침내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를 열도록 했다.

그러나 회의는 침통한 공기만 감돌았을 뿐 대신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미 이또에게 회유를 당했지만 한나라 대신으로서 나라 팔아먹는 일에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고종황제는 강압에 의한 조약 체결을 피할 목적으로 의견 개진 없이 대신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다.

고종은 이게 문제였다.
고종은 자기 자신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버텨야 했다.

물론 그렇다고 일본이 조선과 합방을 포기했거나 역사가 변하지는 않았겠지만 당시 백성과 지금 우리들의 수치심이라도 절감 되었을 것이다.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일본헌병 수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궐내로 들어가 노골적으로 대한제국 대신들에게 위협과 공갈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다.

그때 갑자기 한규설 참정대신이 소리 높여 통곡하기 시작했던지라 별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떼를 쓰거든 죽여 버리라.”라고 고함을 쳤다.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만이 불가(不可)를 썼다.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했다.

이 찬성한 다섯 명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 부른다.

이토 히로부미는 각료 8 대신 가운데 5 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궁내대신 이재극을 통해 그날 밤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을사늑약이 대한제국 대신들에 의해 승인된 같은 날짜에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 결문,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서명으로 되어 있다. 전문에는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 있다.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조약을 맺고 나온 뒤 이지용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날 최명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국가의 일을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지용은 병자호란 때 주화파인 최명길을 끌어대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나랏 일을 했다고 떠벌린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완용이 “내가 황실을 보호하는 데에 공을 세웠다”고 뽐내고 다닌 것이다.

을사조약 즉 제2차 한일 협약의 체결로 한국 내의 공사관들은 모두 철수하였다.

이로서 사실상 대한제국은 멸망한거나 다름 없었다. 외교권없는 나라는 있으나마나다.

대한제국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했다.

을사늑약의 체결은 대한제국 내에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 강원도 삼척군과 울진군에서 을사조약 무효 선언과 동시에 의병이 일어났다. 을사늑약은 쇠퇴해가던 의병 활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번에도 조선의 전형적인 무능한 군주, 어리석은 벼슬아치, 현명하고 의기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수학 공식처럼 보여준다.

그래도 정신이 살아있는 지식인도 있었다.

1905년 12월 1일 윤치호는 한성부 저잣거리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그날 을사 보호 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윤치호의 상소에 내심 동의하면서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때서야 고종은 정신을 차린다.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당시 국제정세는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서구열강들이 식민지를 가지지 않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고종의 밀서가 효과를 볼리가 없었다

다른 나라 눈으로 봐서는 대한제국 황제와 대신들이 스스로 맺은 조약이었다.

고종의 을사늑약 무효선언서는 1906년 1월 29일에 작성된 국서, 1906년 6월 22일에 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1906년 6월 22일에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황제의 위임장 등이 있다.

늑약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을사늑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프랑스 국제법학자 레이는 '제2차 한일 협약' 체결 당시 강박이 사용된 점과 고종이 그 조약이 불법이고 무효인 점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의 외교를 벌인 점을 들어 ‘1905년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부였다.
찻잔속의 태풍도 되지 못한다

“ 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치러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한국에 대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일본 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즈음 이완용이 남긴 말이다.

이런 이완용 생각이 당시 국제적으로는 대세 의견이었다.이완용과 내각 대신들은 이제 일본의 철저한 대리자로 변신한다.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멋대로 포기하는 대가로, 아관파천 시절 외국에 이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착복했던 부와는 비교도 안 될만큼 엄청난 특권과 부를 거머쥐게 되었다. 이제 을사오적들은 말 그대로 민족반역매국노의 길을 걷게 된다.

대한제국 조정은 원래 친일이었던 개화파, 일본을 경계하던 수구파 가릴 것 없이 조정에 남은 자들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민족반역친일매국노가 되었고 일제에 협조, 반민족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일본에게 잘 보이기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발버둥치기까지 한다.

통탄스러운 일이었다!



아래 사진

가쓰라 테프트 밀약사진
한규설,
얼짱으로 소문난 을사오적 이지용,
이완용 당시 사진,
이또 히로부미 입니다.
5번째 사진은 한일합방 대가로 일본에 간 친일대신들이 찍은 기념사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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