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협약
일본정부 및 한국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 조관을 약정함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이를 구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용빙(傭聘) 아니할 것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협약 제1항(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조항)을 폐지할 것
부수 비밀 각서
제1 한일 양국인으로 조직한 재판소를 신설함
제2 감옥을 신설함
제3 다음 방법에 의하여 군비를 정리함
1.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수위(皇宮守衛)를 담당케 하고 기타를 해대(解隊)할 것
1. 교육이 있는 사관은 한국 군대에 남아 근무할 필요가 있는 자를 제하고 기타는 일본 군대로 부속케 하고 실지 연습케 할 것
1. 일본서 한국 사관을 위하여 상당한 설비를 할 것
제4 고문 또는 참여관 명의로 현재 한국에 용빙된 자는 모두 해고함
제5 중앙정부 및 지방청에 일본인을 다음의 한국 관리로 임명함
1. 각부 차관 1. 내부 경무국장 1. 경무사 또는 부경무사
1. 내각 서기관 및 서기랑중 몇 명 1. 각부 서기관 및 서기랑중 몇 명
1. 각 도 사무관 1명 1. 각 도 경무관 1. 각 도 주사 중 몇 명
국사편찬위원회 편,『한국독립운동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