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허위, 과장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작성자최정희 전문변호사|작성시간17.07.24|조회수67 목록 댓글 0

허위, 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제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시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는 정모씨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달라"며 신안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6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 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신안건설산업이 신축한 경기도 파주시의 갑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입주했다. 이 아파트 근처에는 육군부대가 있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해 있었다. 그러나 건설사는 아파트 카달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이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했다.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만 게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 등은 2014년 12월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 상담 신청은 전화 062-236-0222입니다.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5 법률사무소 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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