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140곳,73곳 더 늘어/재선거 빼박 가능,공직선거법 219조·220조 공개/재선거·선관위 해체...6/9 오전 작성자귀암(龜巖) 김재형| 작성시간26.06.09|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