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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아침이슬테니스클럽 등급 복원 요청

작성자이스리| 작성시간24.03.02| 조회수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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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위원장 이창형 작성시간24.03.02 안녕하십니까??? 등급위원장입니다....
    위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어떤 조직이든지 정해진 규칙, 룰에 의해 돌아 가고 일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점은 글을 올려 주신 관계자 분도 알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등급위원회에서 아침이슬클럽 전원에 대해 제명을 한것이 아니고, 횡성군협회의 요청에 의해 탈퇴 및 재가입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아직 재가입에 대한 요청은 없었음)
    또한 저희 등급위원회의 등급 조정은 각 시군협회(등급위원)의 요청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안은 먼저 횡성군테니스협회에 위 결정사항을 알리고 잘못된 점을 수정요청하여 횡성군테니스협회(등급위원)에서 저희 등급위원회에 등록 요청을 올려 주시는 것이 옳은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든일에 절차가 있습니다. 횡성군협회의 절차를 무시한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신 만큼, 후처리도 절차를 준수하여 풀어 갔셨으면 합니다. 또한 등급위원장으로서 글을 올려주신 분에 대해 요구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 하고 전체 게시판에 위와 같은 사안을 올려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한데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스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03 등급위원장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등급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횡성군테니스협회를 통하여 신정하는 것이 백번 맞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횡성군테니스협회에서 회칙과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도테니스협회는 산하 단체의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 결정으로 인하여 40여명의 선량한 테니스 동호인들이 수개월간 횡성군 및 강원도테니스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원할한 테니스 활동을 제재 받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시겟지만 도협회 스포츠공종위원회에서 이건을 판단하여 줄것을 요청 드립니다.
    긍정적인 결정으로 순수한 동호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위원장 이창형 작성시간24.03.03 이스리 말씀하신데로 횡성군 테니스협회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피해를 보셨고, 그것이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사항으로 판명이 났다면, 이를 수정할 것을 횡성군 테니스협회에 요구하시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횡성군테니스협회에서는 판결문에 따라야 하고 잘못처리한 부분을 원위치 하도록 처리해야겠죠.. 그러면 저희등급위원회는 지체없이 처리할 것입니다.. 이부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제가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횡성군테니스협회와 아침이슬클럽간의 사안으로 인해 등급위원회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 작성자 위원장 이창형 작성시간24.03.03 올리신 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일방적인 삭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위글을 보시고 동의하시고 절차에 맞게 처리를 하시고자 할 의향이 있으시면, 직접 글 삭제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삭제 요청을 드리는 것은 위 문제는 저희 등급위원회와의 처리여부를 따지실게 아닌데...
    이곳에 위의 글을 올림으로서 강원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저희 등급위원회에서 옳지 않은 처리를 한것으로 오해를 할까 걱정스러워 당부드립니다.
    부디 다시한번 사건의 후속 처리에 대해 심사숙고 하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위원장 이창형 작성시간24.03.03 제가 가장 걱정된던 부분이 @원주광역시 님과 같이 무기명으로 일처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개진하여 혼선과 오해가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도협회 횡성군협회 등급위원회 아침이슬클럽 그리고 도 테니스동호인들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부디 잘처리 되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댓글 자제 부탁드립니다…
    위사안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간에 노력을 할 것이고,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스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03 1천9백만원이 아니고 1.9백만원 입니다.
    산출근거는 섬강테니스장 사용 제한에 따른 타구장 대관 비용 입니다.
    (타구장 대관비 - 섬강테니스장 사용료) = 1.9백만원(23년7월~24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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