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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도로설치시 가감속차선 규격은

작성자이근영|작성시간15.04.09|조회수3,257 목록 댓글 0

감속 가속 테이퍼감속 테이퍼가속 순서입니다.

1. 공단진입로 45(30) 90(65) 15(10) 30(20)

2. 휴게소,주유소 45(30) 90(65) 15(10) 30(20)

3. 정비업소 30(20) 60(40) 10(20) 10(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20(15) 40(30) 10(20) 10(20)

5. 일반음식점 20(15) 40(30) 10(20) 10(20)

6. 주차장,의료,운동시설30(20) 60(40) 10(20) 10(20)

7. 공장,숙박시설 20(15) 40(30) 10(20) 10(20)

 

: 1) 설계속도 80/h 이상 또는 4차로 이상 기준임. 다만 ( )는 설계속도

60/h 이하 또는 2차로 이하 기준임.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

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함.

3) 위 표 시설란의 제5호 내지 제8호의 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시행령 별

1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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