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작성자이근영| 작성시간13.07.22| 조회수8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